안녕하세요? CYS회계법인 송정현 회계사입니다.
이번주는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호주세법지식이 많지 않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것부터 시작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는 무엇을 등록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데요,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회계 상식 “Tax Registration”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앞서, 사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가장 적합한 사업체 구조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주의 소규모 사업체들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사업체 구조에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Sole trader), 파트너쉽(Partnership), 트러스트(Trust), 그리고 회사(Company)가 있으며 선택하는 사업체 구조는 사업주의 조세/채무의무와 법적으로 보호 받는 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에 맞게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TFN (Tax File Number) &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회계사와의 상담을 거쳐 가장 적합한 사업체를 선정한 후엔 납세자 번호 TFN(Tax File Number)와 사업자 번호ABN(Australian Business Number)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납세자 번호(TFN)은 일년에 한번 세금신고시 필요하며 사업자번호(ABN)은 은행 계좌를 오픈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국세청에 전화할 때 등 사업전반에 걸처 두루두루 사용이 됩니다. 새로운 파트서쉽 또는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체 마다 TFN과 ABN을 등록하셔야 하나 개인사업자(Sole trader)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개인 TFN & ABN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GST (Goods and Services Tax)
현재 혹은 예상되는 연간 매출액이 $75,000 이상일 경우에는 국세청에 GST등록을 하고 사업주들은 매달/분기별로 사업 활동 보고서 BAS (Business Activity Statement)를 신고해야 합니다. GST는 물품 및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로 대부분의 물품 및 용역에 10% 부가되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년매출액이 $75,000 미만인 사업체의 경우에도 fuel tax credit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또는 다른 특정한 이유로 선택적으로 GST등록을 하고 분기별/일년에 한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등록되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물품 및 용역에 부과한 부가 가치세(GST)와 반대로 지출한 지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GST)의 차액을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내거나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PAYG (Pay As You Go Withholding)
사업체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를 등록 및 신고해야하며 이를 PAYG Witholding이라고 합니다. 직원에게 지급되어지는 급여의 일부를 원천징수로 떼어 국세청에 신고 및 납입하는 것으로 종업원들은 차후 개인세금신고를 통해 일정부분을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이에대한 신고는 분기별 BAS (Business Activity Statement) 를 통하여 신고 합니다.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고용주는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 (매년 6월 30일)되면 2주 이내에 종업원들에게 PAYG Payment Summary (일명 그룹서티피케이트)를 직원들에게 발부해야 하며 또한 원천징수한 총 금액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매년 8월 14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FBT (Fringe Benefits Tax)
FBT (Fringe Benefits Tax)는 회사가 직원, 직원의 가족 또는 직원과 연관된 사람에게 급여이외의 다른 혜택을 제공하였을시 국세청에 FBT등록하고 일년에 한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급여이외의 제공되는 혜택으로써는 직원이 회사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직원들의 식사비를 회사경비로 지불하는 등 사업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복리후생비 또는 엔터테이먼트비가 이에 속합니다. 꼭 FBT등록하고 신고를 해야 하지만 면제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세금은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 열거된 등록 및 신고사항이 자신에게 해당되는지를 셀프 첵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담당 회계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로서 호주 국세청에 신고해야할 의무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거라 믿으며 간단하게나마 필요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송정현 CA공인회계사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