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백팩커세금’.. 결국 대법원서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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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 워홀러 대리한 ‘택스백닷컴’ 불법 판결 얻어내
호주 대법 ‘과세 차별’ 인정, ATO “추가 지침 제공할 것”

시드니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했던 한 영국인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가  이른바 ‘백패커세금'(backpacker tax) 소송에서 승소했다.

캐서린 애디(Catherine Addy)는 자신이 영국 국적자여서 호주 거주자(Australian residents)와 다른 비율로 세금을 내야하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해왔고 2017년부터 호주 정부를 상대로 제소를 했다.

2016년 말에 도입된 소위 백패커세금은 417비자(워킹 홀리데이 비자)와 462비자(워크 앤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을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한다.

이 조세법은 백패커들이 호주에서 일을 하며 번 소득에서 연 1만 8,200달러 미만의 소득에 대해서 15%의 세율을 부과했다. 그런데 이만큼의 소득은 비과세 한도액에 해당해 호주인들은 세금을 감면받는다.

호주국세청(ATO)이 애디에게 세금을 부과하자 그는 “동일한 일을 하는데 호주인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백패커세금이 호주가 영국 등 여러 국가와 맺은 ‘국제이중과세방지협정’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3일 호주 대법원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호주인과 영국인의 소득에 대하여 “조세법의 적용은 동일했지만 세율을 달랐다”며 만장일치로 애디의 손을 들어줬다. 하급심의 불법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영국 국적자인 애디는 동일한 상황, 곧 동일한 일반 조세법에 따라 동일한 일을 하고 동일한 소득을 올린 호주 국적자보다 세율이 더 부담스러웠다. 이는 불법(illegal)”이라고 판결했다.

이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워홀러들은 국세청에서 과세 평가를 새로 받을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걷힌 세수에서 약 2억 5,000만 달러가 백패커세금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디의 소송을 진행한 국제 회계법인 택스백닷컴(Taxback.com)의 조애너 머피(Joanna Murphy) 최고경영자(CEO)는 “이 세금이 2016년에 도입됐을 때 많은 국제 조세협약을 위반했다는 것이 분명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 여행지로서 호주의 평판을 손상시켰다”라고 지적했다.

ATO는 패소 후 성명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검토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추가 지침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ATO는 “이번 결정은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417 또는 462 비자 소지자)가 조세법상 거주자이면서 칠레, 핀란드, 일본, 노르웨이, 터키, 영국 독일, 이스라엘 출신인 경우에만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워킹홀리데이 메이커는 비거주자가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yklee@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