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해외 입국자 개편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7월 1일부터 한국에 입국시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2주간 실시해야하는 자가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방침이다.
단 조건은 직계가족 방문이나 사업차 방문, 학술과 공익 목적으로 입국하면 심사를 거친후 진행된다.
입국 전에는 코로나 검사를 총 3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한국에 입국하면 코로나 자가 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백신 접종은 같은 나라에서 총 2번 완료 해야하며 접종 후 2주가 지나야한다.
다만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나라(파라과이, 칠레, 브라질,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 했더라도 자가격리 면제가 되지 않는다.
자가격리 면제서는 따로 신청해야하며, 가족관계증면서, 백신접종 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외공간 심사기관에 제출해야한다.
백신 종류로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이 있다.
한국 정부는 앞서 5월 5일부터 한국에서 백신접종을 완료 한 후 해외로 출국하고 다시 입국하면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침을 실시해 왔다.
B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