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회계법인의 개인소득세 관련 직업별 공제 안내  2 – 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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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회계법인 한상호 회계사 입니다. 지난 주 호주 세법상 일반적인 소득공제 기준과 건설 / 간호업종에서 클레임 가능한 공제 항목을  간단히 안내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Farm, Hospitality, Beauty, Cleaner, House keeping 섹터의 공제 가능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군 (agriculture industry)

  1. 차량비용
  • 일반적으로 출, 퇴근의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은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 하지만 농장 내 이동, 예를 들어 오전 쉐드업무에서 오후 토마토 픽업 등 장소이동이 있는 경우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
  • 물론 같은 날 고용주가 다른 팜에서 팜으로의 주행 관련 차량비용도 클레임이 가능 합니다.
  • 또한, 출/퇴근 시라도 차량이 아니면 운반이 힘든 장비를 싣고 다니는 경우 통근이라도 관련 차량비용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 차량비용이라함에 정확히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래 예시 드립니다.

-> 주유비 / 수리비 / 보험료 / 차량 론 이자(계약서 제출 요망) / 등록비 / 세차 / 차량 감가상각 (차량 구매시 TAX INVOICE 첨부요망)

 

  1. Travel (출장 비용)
  • 주거지로부터 1박이상의 출장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의 관련 비용은 모두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1. 의류, 세탁비용
  •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이들 문의하시는 청바지와 같은 일반적으 천이 질긴 의류는 보호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기타 공제 가능항목
  • 야외 활동에 따른 썬스크린, 썬글라스, 썬캡 등 야외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매
  • 라이센스 등록 및 갱신 비용 예, forklift licence
  • 전화, 인터넷 비용
  • 유니온 비용
  • 장비나 Tool 구입 비용

 

Hospitality 직업군 (홀서빙, 캐셔, 바리스타, 쉐프(쿡), 키친핸드)

  1. 의류, 세탁비용
  •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고용주가 검은색 혹은 하얀색 계열 등 지시한 색깔의 의류 착용을 위해 구매한 경우라도 유니폼 비용으로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 가능항목: 신체 보호 기능이 있는 의류나 신발 / 로고가 부착된 유니폼 / 쉐프 전용 의류는 가능합니다.

 

  1. Self-education
  • 업무 중에 기술향상이나 연봉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코스
  • 회사가 지시한 승진 과목 (단, 영어는 제외)
  • 코스비용 뿐만아니라 서적, 문구류, 컴퓨터, 통학 관련 차량비용도 가능
  • 단, 학생비자의 경우 현재 수업중인 코스로 비자를 받은 경우 불가할 수 있습니다.

 

  1. 장비나 툴 비용
  • 쉐프용 칼이나 각종 Tools
  • 장비 관련 보험
  • 장비 수리비용
  • 제품 가격이 300불 이상의 경우 같은해 100% 처리가 되지 않고 장비마다 주어진 유효감각상각 기간 동안 나누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Beauty industry (Hair, Nail, Massage therapist)    

  1. 차량비용
  • 일반적으로 출퇴근의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은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 하지만, 같은 날 Shop 과 shop 사이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정기적으로 출근을 하는 shop 외 불규칙적으로 다른 샾으로 출근을 하는 경우 거주지에서 샾으로 출근하는 차량 비용은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1. 의류, 세탁 비용 (footware 포함)
  •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고용주가 검은색 혹은 하얀색 계열 등 지시한 색깔의 의류 착용을 위해 구매한 경우라도 유니폼 비용으로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 가능항목 : 신체 보호 기능이 있는 의류나 신발 / 로고가 부착된 유니폼

 

  1. 장비나 툴 비용
  • Wax pot, Hair cutting tools or Hair styling tools과 같은 관련 장비
  • 제품 가격이 300불 이상의 경우 같은해 100% 처리가 아닌 장비마다 주어진 유효감각상각 기간 동안 나누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1. Grooming expenses
  • Grooming expenses 는 일반적으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디자이너가  손님들에게  display를 위한 헤어비용 혹은 광고를 위해 들어가는 헤어비용, 화장품 등의 비용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Cleaner (청소업, House Keeping)

  1. 차량비용
  • 일반적으로 출, 퇴근의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은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심지어 근무 시간 외의 이동 (야간근무) 혹은 장거리 이동을 하는 출,퇴근도 불가합니다.
  • 하지만 Site 와 Site 사이의 이동 혹은 다른 고용주 사이의 이동은 가능합니다.
  • 또한, 출/퇴근 시라도 차량이 아니면 운반이 힘든 경우의 장비를 싣고 다니는 경우 통근이라도 관련 차량비용클레임이 가능합니다.
  • 장비를 안전하게 보관이 힘들어 차에 보관하는 경우도 차량 비용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1. 의류, 세탁 비용 (footware 포함)
  • 신체 보호 기능이 있는 의류나 신발
  • 로고가 부착된 유니폼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식사 비용 (Meal and snack expenses)
  • 고용주로부터 Overtime allowance 를 받지 않은 이상 불가합니다.

 

  1. 장비나 툴 비용
  • 청소장비나 툴
  • 제품 가격이 300불 이상의 경우 같은해 100% 처리가 아닌 장비마다 주어진 유효감각상각 기간 동안 나누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글로브, 마스크, sanitiser 등 업무 관련 보호장비 구매도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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