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회계법인의 개인소득세 관련 직업별 공제 안내  5 – 청소업, 커뮤니티 서포트, 케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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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회계법인 한상호 회계사 입니다.

이번 주는 Cleaners 와 Community support workers and direct carers직군의 공제 항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업

  1. 차량비용
  • 일반적으로 출퇴근은 불가하며 원거리 혹은 대중 교통이 없는 새벽 근무 시간이라도 비용 공제가 불가합니다.
  • 다만, 한 Job 에서 다른 Job 으로 이동시 거리는 공제가 가능하며
  • 동일 직종이라도 근무지 사이 이동은 클레임이 가능하십니다.
  • 또한 고정 근무지가 없이 바로 청소싸이트로 이동하는 경우 출, 퇴근이라도 가능하며
  • 손으로 들고 이동이 불가한 장비를 싣고 움직이는 경우 고정 근무지로의 출퇴근 거리도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장비는 작업이 필수적인 장비이어야 합니다.
  • 차량비용이라함에 정확히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래 예시 드립니다.
    주유비 / 수리비 / 보험료 / 차량 론 이자(계약서 제출 요망) / 등록비 / 세차 / 차량 감가상각 (차량 구매시 TAX INVOICE 첨부요망)

 

  1. 의류, 세탁비용
  •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 보호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이들 문의하시는 고용주 지시에 따른 깨끗한 하얀 셔츠, 검은 바지 등과 같은 의복 구매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 회사 로고가 있는 유니폼의 구매는 당연히 청구 가능하십니다.

 

  1. 식사나 간식 비용
  • 일반적으로 공제가 불가하나 고용주로부터 Meal allowance를 받는 경우 공제처리가 가능합니다.

 

  1. 기타 공제 가능 항목
  • 야외 활동에 따른 썬스크린, 썬글라스, 썬캡 등 야외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매
  • 개인 보호구: 마스크, 장갑, Sanitiser 등
  • 전화, 인터넷 비용
  • 유니온 비용 등

 

  1. 공제 불가 항목
  • 음악 듣기를 위한 Subscription, Earbud 등

 

커뮤니티 서포트, 케어러

  1. 차량비용
  • 일반적으로 출퇴근은 불가하며 원거리 혹은 대중 교통이 없는 새벽 근무 시간이라도 비용 공제가 불가합니다.

–  다만,  한 Job 에서 다른 Job 으로 이동시 거리는 공제가 가능하며

–  동일 직종이라도 근무지 사이 이동은 클레임이 가능하십니다.

–  고정 근무지가 없이 바로 고객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출, 퇴근이라도 가능합니다.

 

  1. 의류, 세탁비용
  •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 보호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정한 셔츠나 고용주가 지시한 스타일의 옷이라도 로고가 있는회사 유니폼이 아닌 이상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1. 식사나 간식 비용
  • 일반적으로 공제가 불가하나 고용주로부터 Meal allowance를 받는 경우 공제처리가 가능합니다.

 

  1. Self education and study expenses
  • 업무 관련하여 서비스의 향상이나 급여 인상의 요인이 되는 경우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 당연히 일을 먼저 하고 계셨어야 하며 비자 승인과 직접 연계된 경우 클레임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 기타 가능 항목
  • 업무 관련 서적
  • 유니온 비용
  • 전화, 인터넷 비용
  • Working from Home

 

  1. 공제 불가 항목
  • 출 퇴근을 위한 주차 비용이나 대중 교통 비용
  • 취업을 위한 Hearing test 비용
  • Gym, Paytv, 백신, Music subscriptions 등

 

더 궁금하신 점은 온라인 상담 카카오톡 체널 (ID. 바른 택스) 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 친구 추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문의에 정성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