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회계법인] 개인소득세 관련 직업별 공제 안내  1 – Construction Workers, Nurse / Midw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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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으로 QLD SUNSHINE 에서 개인소득세 , 자본이득세 (Capital Gains Tax)및 비즈니스 셋업, 운영/관리, 절세 전략 등을 안내해 드릴 바른회계법인 한상호 공인 세무, 회계사 입니다.

2022년 소득 신고기간이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과세소득 $23,226 까지 별도 공제 없이도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급여 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된 TAX 는 100%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즉, 본인 소득이 $23,227 이상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금주 부터 안내해 드리는 직종별 가능한 소득 공제 항목을 잘 참고하시어 더 많은 세금 환급, 사업자의 경우 절세 전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득 공제의 기본은

  • 반드시 소득과 연계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 본인 소득과 연계된 지출이더라도 고용주가 지불해 준 경우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 반드시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화에서 둘러볼 직종은 construction Industry와 Nurse 직종 관련 가능한 공제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truction Workers  (Tiler/Carpenter/Plumber/Electrician etc.)

 

1. 차량비용

일반적으로 출퇴근의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은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심지어 Business working hour 외의 사용이라도 출퇴근 관련 차량 관련 비용은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아래 상황에서는 출퇴근시 차량 관련 비용 클레임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같은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업장을 옮겨야 하는 경우

. 업무 관련 기본적인 장비를 싣고 다니셔야 하고 장비나 툴의 사이즈나 무게가 단순히 들고다닐 없는 경우

. 싣고 다니는 장비를 업장에 보관할 없는 경우

  • 클레임 방법. Cents/Km 혹은 Logbook method 중 공제 액수가 큰 방법을  선택 하여 클레임 가능(자세한 방법은 별도 문의)
  • UTE 나 PANEL VAN 등 1톤 이상의 차량의 경우 위의 방법을 사용하지않고실제 지출된 내역을 클레임 합니다.

 

2. Travel (출장 비용)

  • 출장 비용은 업무차 1박이상 머물려야 하는 경우 식사, 숙소, 교통비 등을 클레임 하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고용주가 지출해 준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3. 의류, 세탁 비용 (footware 포함)

  • 의류 관련 비용은 일반적으로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심지어 고용주가 착용토록 지시한 의류라도 그 의류가 단순히 일반의류라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High-vis vests, Steel capped boots 와 같이 보호기능이 있는 의류의 경우는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 또한 회사의 로고가 부착된 의류를 구매하는 경우도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4. 툴, 장비 구매

  • 모든 업무관련 툴이나 장비 구매는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 단, 단일 장비가격이 300불 미만의 경우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나 300불 이상의 장비/자산의 경우는 자산에 따라 주어진 감가상각룰에 따라 매년 일부 금액씩 공제 됩니다.

 

5. 기타 공제 가능항목

  • 야외 활동에 따른 썬스크린, 썬글라스, 썬캡 등 야외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매
  • 라이센스 등록 및 갱신 비용 (개인운전면허는 불가)
  • 전화, 인터넷 비용
  • 유니온 비용

 

 

Nurse / Midwife

1. 차량비용

  • 일반적으로 출퇴근의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은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심지어 Business working hour 외의 사용이라도 출퇴근 관련 차량 관련 비용은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 하지만, 같은 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Practice 를 옮겨야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클레임 방법. Cents/Km 혹은 Logbook method 중 공제 액수가 큰 방법을  선택 하여 클레임 가능(자세한 방법은 별도 문의)

 

2. 의류, 세탁 비용 (footware 포함)

  • 의류 관련 비용은 일반적으로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심지어 고용주가 착용토록 지시한 의류라도 그 의류가 단순히 일반의류라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Compulsory uniform, 간호사복의 경우는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 Non-slip nursing shoes and scrubs 등도 클레임 가능합니다.

 

3. 전화와 인터넷 비용

  • 전화 비용과 인터넷 사용 비용은 전체 사용 액수 중 일 관련 % 만큼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 계산법은 별도 문의)
  • 그러나 메니저와 SHIFT 관련 단순 전화 문의 혹은 PAYSLIPS, ROSTER 체크 관련 인터넷 사용은 일 관련 사용 %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모바일 폰이나 랩탑, 태블랫 등의 장비 구매 역시 클레임이 가능하지만 역시 일 관련 % 만큼 클레임이 가능하며 300불 이상의 제품의 경우 주어진 감가상각룰에 따라 매년 일부 금액씩 공제 됩니다.

 

4. Self- education

  •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스킬 향상이라던지 연봉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코스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 코스비용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 단, 비자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코스는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5. 기타 공제 가능항목

  • 유니온, professional association fee
  • Agency commission
  • Annual practising certificate fee
  • 관련 서적
  • Pin watch, stethoscope 등 장비 구매 비용
  • Gloves, face mask, sanitiser 구매 비용
  • 백신, 차일드케어, 음악 subscription 지출비용 등은 클레임 불가

 

다음 화에 이어서 클리너, 오피스직종, 농장업종, 헤어드레서, 약사, 데이케어, 외식업 등 순차적으로 계속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인 업종에 대한 공제 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연락주시면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ANGHO HAN / 한상호 공인회계사

Public Accountant (NTAAF 4113257)

Registered Tax Agent (RAN 24667739) 

T: +61 7 3108 3023

M: +61 450 468 318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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