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회계법인 한상호 회계사 입니다. 지난 주 호주 세법상 일반적인 소득공제 기준과 건설 / 간호업종에서 클레임 가능한 공제 항목을 간단히 안내 드렸습니다. 관련하여 주신 문의와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언제든 개인 세무 파트 무료 온라인 상담 카카오톡 체널 (ID. 바른 택스) 로 문의 주시면 개인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 친구 추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Farm, Hospitality, Beauty, Cleaner, House keeping 섹터의 공제 가능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군 (agriculture industry)
1. 차량비용
- 일반적으로 출, 퇴근의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은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 하지만 농장내 이동, 예를 들어 오전 쉐드업무에서 오후 토마토 픽업 등 장소이동이 있는 경우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
- 물론 같은 날 고용주가 다른 팜에서 팜으로의 주행 관련 차량비용도 클레임이 가능 합니다.
- 또한, 출/퇴근 시라도 차량이 아니면 운반이 힘든 장비를 싣고 다니는 경우 통근이라도 관련 차량비용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 차량비용이라함에 정확히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래 예시 드립니다.
주유비, 수리비, 보험료, 차량 론 이자(계약서 제출 요망), 등록비, 세차, 차량 감가상각 (차량 구매시 TAX INVOICE 첨부요망)
*상위 차량 공제 가능 항목은 업종에 관계 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2. Travel (출장 비용)
- 주거지로부터 1박이상의 출장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의 관련 비용은 모두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3. 의류, 세탁비용
-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이들 문의하시는 청바지와 같은 일반적으 천이 질긴 의류는 보호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기타 공제 가능항목
- 야외 활동에 따른 썬스크린, 썬글라스, 썬캡 등 야외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매
- 라이센스 등록 및 갱신 비용 예, forklift licence
- 전화, 인터넷 비용
- 유니온 비용
- 장비나 Tool 구입 비용
Hospitality 직업군 (홀서빙, 캐셔, 바리스타, 쉐프(쿡), 키친핸드)
1. 의류, 세탁비용
-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고용주가 검은색 혹은 하얀색 계열 등 지시한 색깔의 의류 착용을 위해 구매한 경우라도 유니폼 비용으로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 가능항목: 신체 보호 기능이 있는 의류나 신발, 로고가 부착된 유니폼, 쉐프 전용 의류는 가능합니다.
2. Self-education
- 업무 중에 기술향상이나 연봉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코스
- 회사가 지시한 승진 과목 (단, 영어는 제외)
- 코스비용 뿐만아니라 서적, 문구류, 컴퓨터, 통학 관련 차량비용도 가능
- 단, 학생비자의 경우 현재 수업중인 코스로 비자를 받은 경우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장비나 툴 비용
- 쉐프용 칼이나 각종 Tools
- 장비 관련 보험
- 장비 수리비용
- 제품 가격이 300불 이상의 경우 같은해 100% 처리가 되지 않고 장비마다 주어진 유효감각상각 기간 동안 나누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Beauty industry (Hair, Nail, Massage therapist)
1. 차량비용
- 일반적으로 출퇴근의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은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 하지만, 같은 날 Shop 과 shop 사이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정기적으로 출근을 하는 shop 외 불규칙적으로 다른 샾으로 출근을 하는 경우 거주지에서 샾으로 출근하는 차량 비용은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2. 의류, 세탁 비용 (footware 포함)
-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고용주가 검은색 혹은 하얀색 계열 등 지시한 색깔의 의류 착용을 위해 구매한 경우라도 유니폼 비용으로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 가능항목: 신체 보호 기능이 있는 의류나 신발, 로고가 부착된 유니폼
3. 장비나 툴 비용
- Wax pot, Hair cutting tools or Hair styling tools과 같은 관련 장비
- 제품 가격이 300불 이상의 경우 같은해 100% 처리가 아닌 장비마다 주어진 유효감각상각 기간 동안 나누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4. Grooming expenses
- Grooming expenses 는 일반적으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디자이너가 손님들에게 display 를 위한 헤어비용 혹은 광고를 위해 들어가는 헤어비용, 화장품 등의 비용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Cleaner (청소업, House Keeping)
1. 차량비용
- 일반적으로 출, 퇴근의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은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심지어 근무 시간 외의 이동 (야간근무) 혹은 장거리 이동을 하는 출,퇴근도 불가합니다.
- 하지만 Site 와 Site 사이의 이동 혹은 다른 고용주 사이의 이동은 가능합니다.
- 또한, 출/퇴근 시라도 차량이 아니면 운반이 힘든 경우의 장비를 싣고 다니는 경우 통근이라도 관련 차량비용클레임이 가능합니다.
- 장비를 안전하게 보관이 힘들어 차에 보관하는 경우도 차량 비용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2. 의류, 세탁 비용 (footware 포함)
- 신체 보호 기능이 있는 의류나 신발
- 로고가 부착된 유니폼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식사 비용 (Meal and snack expenses)
- 고용주로부터 Overtime allowance 를 받지 않은 이상 불가합니다.
4. 장비나 툴 비용
- 청소장비나 툴
- 제품 가격이 300불 이상의 경우 같은해 100% 처리가 아닌 장비마다 주어진 유효감각상각 기간 동안 나누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글로브, 마스크, sanitiser 등 업무 관련 보호장비 구매도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Tax return tip!!
1. MYGOV 에서 Income statement 에 표시된 TAX READY란 고용주가 직원의 급여액을 국세청에 최종 확정 신고 하였다는 의미 입니다. 만약 TAX READY가 되어 있지 않은 고용주의 경우 GROSS 와 TAX 액수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후에 액수 변동이 되는 경우 수정 신고를 하셔야 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TAX READY가 된 후 신고하시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고용주에게 마지막 페이슬립의 액수를 컨펌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직 모든 소득이 MYGOV에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7월 28일 이후 거의 모든 소득 정보를 MYGOV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서두르지 마시고 놓치는 소득없이 정확히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은행 이자소득 – 가지고 계신 은행의 모든 은행 이자소득이 MYGOV에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다시 한 번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가지고 계신 모든 은행의 이자 소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ANGHO HAN / 한상호 공인회계사
Public Accountant (NTAAF 4113257)
Registered Tax Agent (RAN 24667739)
T: +61 7 3108 3023
M: +61 450 468 318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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