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조건들에 대해 문의가 간간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는 별다른 근로의 제약 없이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기에 많은 학생들이 호주에 처음 도전하는데 이용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의 조건 중 가장 주목해야 하는 두 개의 조건이 바로 학업 조건과 동일 고용주제한 조건인데 학업조건은 해당 비자 소지 중에 최대 17주까지만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건과 동일한 고용주 아래에서 최대 6개월 까지만 일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대부분 학업조건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나 의외로 동일 고용주 6개월 조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자면 한 ABN 아래에서 최대 6개월까지만 일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문의받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일한 Job centre에서 6개월 이상 일을 제공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동일한 잡 센터에 6개월 이상 일을 소개받을 수는 있지만, 동일한 End-user 아래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End-user라면 동일한 잡 센터에 등록이 6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 있어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같은 End-user를 위해 6개월 이상 일하기 위해서 잡센터를 바꾸거나 하는 경우는 컨디션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2. 동일한 ABN으로 운영되지만 지리적으로 일하는 곳이 다른 경우
한 곳에서의 근로가 6개월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동일한 ABN 아래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Self-employment의 경우
특히 건설업종에서 일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기업간 거래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의 동일한 비즈니스와만 거래하는 경우, 이 역시 6개월을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거래하는 회사가 많다면 6개월 이상 거래를 해도 무방합니다.
4. 프랜차이즈의 경우
각 프랜차이즈가 독립적인 ABN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서로 다른 고용주이며, 같은 이름의 프랜차이즈 지점이라 하더라도 각각 6개월을 넘기지 않는다면 무방합니다.
5. 모회사-자회사의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가 서로 다른 ABN을 가지고 있다면 무방합니다.
정확한 6개월 고용에 있어서 알고계셔야 할 사항은 고용의 형태가 풀타임/파트타임/캐주얼 상관없이 모든 고용의 형태에 적용이 된다는 점과, 세컨 비자 신청 후, 브릿징이 발효되는 경우에는 이전에 6개월간 일했던 회사로 돌아가 다시 6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음의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별도의 허가 없이 1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 과일/야채 수확 및 포장
2. 곡물 재배
3. 식물/곰팡이류 재배
4. 식물제품 기초가공
5. 동물사육 및 육가공
6. 원재료를 이용한 유제품 생산
Disclaimer
본 게시물은 호주이민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민법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호뉴컨설팅과 Voyage Migration, Kyle KIM 이민법무사는 본 게시물의 내용에 관련해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비자관련 제반 사항의 진행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호뉴 유학 이민 컨설팅 법무사 KYL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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