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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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른회계법인 한상호 회계사 입니다.  근래 코비드가 지나가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요식업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가정하여 가이드 라인을 간단하게나마 그려보겠습니다.

 

  1. 사업장 선정

  • 본 단계에서는 아직 셋업하실 비즈니스 구조나 국세청에 등록하실 서류상의 문제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어떤 비즈니스 구조든 결정을 하면 24-72시간이내 모든 셋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구매하시려는 비즈니스가 혹은 계획하신 비즈니스가 과연 수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 기존 비즈니스를 이어 받으시는 경우 수익성 체크에는 간단히 판매 사업자의 매출 장부, POS 매출 등을 살펴보시는 것은 물론 영업시간, 주변 상권 탐색 및 지역 소득 수준, 유동인구, 트레픽 모니터링, 혹은 필요하시다면 직접 트레이닝을 하시면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본 과정이 아마 가장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원하시는 경우 바른회계에서는 판매사업자로부터 획득하신 Financial report 검토 랜트/직원 대비 매출 검토, 비즈니스 밸류 등도 검토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 전 개인 상황과 절세 전략에 맞춘 비즈니스 설립

  • 비즈니스 매매 계약이나 랜트 계약에 앞서 이제 계약서에 들어갈 사업자 번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sole trader), Partnership, 법인(Company), 트러스트 중 선택을 하게 되시는데 현재 가족 구성원이나 나이, 비즈니스 구성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비즈니스 구조 선정이 차후 절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오니 가능하시면 세무, 회계사와 개별 상황에 맞춰 자세히 상담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 간혹 직접 설립 진행을 하시고 계약까지 하셨다가 세금 때문에 차후 구조 변경을 하시려다가 큰 비용을 치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운영중에 비즈니스 구조를 변경하게 되시면 랜트 계약, 은행 셋업, 리즈 계약 등을 모두 새로 하셔야 하십니다.
  • 결정하신 비즈니스 구조에 따라 이제 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 을 등록하게 되시고 법인이나 일부 트러스트의 경우 Australian Company Number (ACN)까지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또한 연 예상 매출에 따라 GST 등록 및 직원 고용이 이루어 지는 경우 PAYG (직원원천징수)를 함께 등록하셔야 합니다.
  • GST 등록은 업종에 따라 비즈니스 매매 단계에서 꼭 필요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 등록은 24-72시간이내 설립이 가능하오니 급하게 서둘러 미리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1. 계약 진행 중에 쇼핑센터 입점의 경우 Business Plan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바른회계에서 진행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호사 함께 센터 메니지먼트와 협의를 원하시는 경우도 언제든 문의주세요.

 

  1. 계약을 마무리 하시고 이제 Settlement 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 직원 고용을 진행하시면서 Single Touch Payroll (STP)관련 프로그램 셋업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전체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경우 보통 STP 기능이 함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즈니스론의 경우 (예, Public liability, 화재보험, 도난보험 등) 랜트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landlord가 원하는 minimum 조건을 확인 가능하십니다.
  • Workcover는 필수 입니다. 선택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시에는 비즈니스가 직원을 고용한 날짜부터 소급하여 페널티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연 매출이 7만 5천불이 넘는 사업자의 경우 3개월 마다 GST 신고를 하셔야 하며 직원 급여에 따른 PAYG 역시 1개월 혹은 3개월마다 국세청에 신고 지불하셔야 합니다.
  • 일부 업종은 연 매출과 상관없이 GST 신고를 매 3개월마다 진행하셔야 하실 수 있습니다.
  • 데이케어나 수출업의 경우 GST를 환급 받는 경우가 많음으로 매출에 상관없이 GST 를 자진 등록하시기도 합니다. 이 경우 신고기간은 매 3개월 혹은 매년 신고하시는 것으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 GST와 PAYG, FTC, WET 등을 신고하는 것을 Business Activity Statement (BAS) 를 신고한다고 합니다.
  • GST 정산시 영수증 정리가 너무 힘드신 경우 바른회계로 문의주시면 저렴한 경리대행서비스를 받으실 있습니다. 서비스는 바른회계 정기 고객이 아니더라도 영수증 정리 서비스만 별도로 신청 가능하시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 급여 관련하여 급여 관련 세금 PAYG 외에 직원 연금을 지불해 주셔야 하는데 2023회계년도 기준 직원 연금 지불액은 총 GROSS 의 5% 로 7-9월은 10월28일, 10-12월은 1월28일, 1-3월은 4월28일, 4-6월은 7월 28일까지 등록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1. 이제 6월 30일이 지나고 한 회계년도가 끝났습니다.

  • 지난 회계년도 동안의 BAS 신고 자료와 기타 자산 구매, 론 이자 등 자료들을 취합하여 연간 비즈니스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른 급여 소득과 투자소득 등을 합산하여 세금을 지불하시게 되며
  • 파트너쉽이나 트러스트의 경우 트러스트 손익 계산 후 배당 받은 순익을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추가하게 됩니다.
  • 법인이라면 법인의 손익 정산 후 발생한 순익에 대해 법인세를 별도로 지불하게 됩니다.
  • 연말에 진행하는 세금은 INCOME TAX 로 GST 와는 별도의 세금입니다.

간단하게나마 사업 시작부터 운영, 연말회계정산까지 둘러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바른회계법인으로 문의 주시면 개별 상황에 맞춰 한단계 한단계 천천히 정확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쉽게 설명하고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문의에 정성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