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호주에서 자사의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방수 성능에 대한 허위 광고 게재 이유로 14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삼성 호주법인 측은 호주경쟁 및 소비자위원회(ACCC) 측의 허위 광고 의혹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 조치와 관련해 ‘납부 수용’으로 합의를 도출했고, 본 소송 사건을 맡은 연방법원의 마이클 머피 판사가 합의안을 재가함에 따라 모두 타결됐다.
ACCC는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과거 일부 갤럭시 시리즈의 광고를 내면서 방수 성능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서 삼성 호주법인에 14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CCC는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매장이나 소셜미디어 등에서 일부 갤럭시 제품을 풀장이나 바다에서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는 인식을 주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제품은 S7, S7 에지, A5, A7, S8, S8 플러스, 노트8이다.
하지만 위원회에 따르면 광고에 나온 갤럭시 제품을 구매해 물속에서 사용한 후 고장이 났다는 수백건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삼성전자 호주법인도 일부 갤럭시 스마트폰의 광고에서 방수 성능 수준과 관련한 정보가 잘못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스마트폰을 물에서 사용했을 때 충전 포트가 부식돼 아직 젖어 있는 상태에서 충전하면 작동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본사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수정하려 하는 과정에서 호주법인이 먼저 광고를 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는 허위 광고와 관련된 갤럭시폰이 호주에서 310만대 이상 팔렸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2019년 삼성전자 호주법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갤럭시폰의 방수 관련 내용은 당시 중요한 마케팅 요소 중 하나였다”라며 “갤럭시폰을 구매한 많은 소비자가 어떤 스마트폰을 살 것인지 결정하기 전 삼성의 잘못된 광고에 노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