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일 마감 임박, 병목 현상으로 인해 850달러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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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금 신고일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고, 한 전문가는 그것이 결국 수백 달러의

벌금 비용이 들 수 있는 “실제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 세무 전문가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다가오는 마감일이 납세자들에게 비용이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최종 기한은 일반적으로 10월 31일이지만, 여기에 허점이 있다.

납세자는 회계사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할 경우 아무런 벌금도 부과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호주 국세청은 이미 대유행으로 인한 혼돈과 불확실성 때문에 최종 마감일을 올해 6월 5일로 연기했다.

ATO는 개인, 기업, 파트너쉽, 트러스트 회사에 대한 2018-19년 소득세 신고 일자를 2020년 6월 30일로 다시 한 번 연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당신을 무거운 벌금을 피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점

시드니의 대표적인 회계법인 윌렛 존스턴 파트너스의 벤 존스턴에 따르면, 최근 과중된 업무를 하고 있는 세무전문가들이 고객들의 잡키퍼 보조금 신청을 도와주고 있는 동안 부가세 납기일과 지난해 세무신고의 마감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업무량이 ‘병목현상’을 일으켜 회계사들이 마감일을 맞추기가 더 어려워졌고, 갑자기 많은 고객들이 직면하는 개인적인 압박도 더 많은 지연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회계사들은 잡키퍼 신청 과정을 통해 고객들을 도와야 했고 심지어 일부 고객들 스스로도 일자리를 지키기에 치중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데만 치중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평소처럼 그렇게 진솔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어떻게 사업을 다시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불경기에 정신이 팔려 생존에 집중하면서 납세 의무사항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납세자의 어려움

존스턴 씨는 납세자들이 기한을 넘겨 세금 신고를 할 경우 850달러의 연체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지난해의 소득 신고를 회계연도 말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가족세제혜택도 못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존스턴 씨는 ATO가 기한을 연장하는 데 있어 융통성을 발휘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많은 납세자들이 올해에도 여전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이 마감일을 놓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또한 개인 납세자들에게 연장이 허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경고했다.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는 10월 31일까지이지만 회계사를 통해 신청할 경우 기간이 더 늦춰지지만 국세청에 기록이 남게된다.

“지속적으로 신청이 늦은 경우 기간 연장도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을 해야하는 이유이다.”

존스턴 씨는 고객들에게 벌금을 피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자료를 요청했을 때 바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으며, 새로운 마감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세자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일이 막바지에 쌓여 있다가 곧바로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병목현상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ATO의 메시지

ATO 대변인은 유례없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동안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병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회계사가 직면한 어려움을 인정해 유연성과 지원을 통해 회계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실무자들과 함께 작업하며 고민하는 부분도 파악을 했고, 실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ATO가 세무업계에 올바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유연하게 노력할 것”이라며 “6월 30일까지 신청이 들어오는 한 벌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