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보험, 10월부터 혜택 대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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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10월 전 빨리 가입” 권유, 보험료 상승, 지급 조건 강화 

소득보장보험(income protection insurance)에 관심이 있다면 조속히 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10월 1일부터 보험사들은 보험료는 올리고, 보험금은 줄이고 지급 조건은 강화한다.
소득보장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건강이 악화돼 더는 일을 할 수 없을 때 소득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다음 달부터 불과 5년 만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본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 보험의 혜택을 대폭 줄인다.

▲ 고위험 직업 보험료 인상

현행대로라면, 소득보장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들은 직장을 옮기더라도 보험사에 이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일단 가입만 하면, 이직 후에도 보험 혜택이 동일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더 위험한 직종으로 이직할 때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다. 보험사는 새 직업을 고려해 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거나, 소득 보장을 거부할 수도 있다.

또한 10월 이후에 가입한 보험은 5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다. 즉, 보험이 만료될 때마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장률(coverage)을 줄일 수 있다.

▲ 더 낮아진 보장률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현재 소득의 75%, 연급 납입금을 포함해 소득의 85%까지 보장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는 보험 대부분의 보장률은 70%로 떨어질 것이다. 가입자는 첫 6개월 동안은 부상(injury) 전 소득의 최대 90%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70%까지만 가능하다.

소득을 평가하는 규정도 바뀌는데, 이는 보험금 삭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보험사는 3년 이상이 아니라 지난 1년의 평균 소득을 산정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다.

▲ 지급 조건 및 연령 제한 강화

보험 가입자들은 부상으로 인해 이전의 업무(old job)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10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이전 업무뿐 아니라 유사한 업무까지도 볼 수 없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장직에서 근무하던 보험 가입자가 업무 관련성 있는 내근직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청구권이 없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입자는 65세나 70세까지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65세의 상한이 적용된다. 일부 보험사는 60세부터 보험금을 줄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퇴직연금펀드를 통해 소득보장보험에 들어있고, 이들은 이번 보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 이 펀드 내 보험은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보험보다 혜택이 적은 경향이 있다.

yklee@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