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택스(myTax)로 30분내 처리 가능
720만명 완료, 미신고시 최대 벌금 $1,100
호주 납세자들은 일주일 안에 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에게 신고 업무를 대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110의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
올해 세금 신고 마감일은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1일이다. 공식적인 마감일인 10월 31일이 일요일이라서 하루 연장된 것
국세청(ATO)의 팀 로(Tim Loh) 부청장은 “세금을 직접 신고할 계획인데 아직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세무 업무가 간단한 사람은 마이텍스(myTax) 서비스를 통해 30분 이내에 끝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과 세부사항은 이미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추가 소득을 기재한 후에 적격한 공제를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국세청 소득세 신고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 의무자는 11월 1일까지 세무 대리인에게 등록하기만 하면 내년 5월까지 세금 신고를 늦출 수 있다.
ATO의 25일 성명에 따르면, 현재까지 720만 명이 넘는 납세자들에게 2,000억 달러 이상의 세무 환급이 완료됐다. 은행 정보의 잘 못 입력, 부적격한 비용 청구 등의 실수가 있으면 환급이 통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
로 부청장은 “대략 5명 중 4명은 환급을 받는다. 대부분은 2주 이내에 처리된다. ATO에 전화를 걸어도 이 절차가 더 빨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11월 1일까지 세금을 직접 신고하지 않거나 세무 대리인에 등록되지 않는 사람은 $222달러에서 촤대 $1,110의 벌금을 내야 한다.
로 부청장은 “제시간에 신청할 수 없다, 가능한 한 빨리 ATO에 연락하거나 공인 세무사와 통화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ATO는 납세자의 상황에 맞게 납부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납세자는 금액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납부 계획을 설정할 수 있다.
로 부청장은 “만약 당장 지불할 수 없는 수 없는 납세 고지서를 예상하고, 신고를 미루고 있다면 이번 주에 하는 편이 좋다”고 덧붙였다.
yklee@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