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대비 120% 판매 적발 시 최대 7년 징역
신속항원검사(RAT) 키트 품귀현상으로 원가를 지나치게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17일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도매가 $3.95~$11.45 사이의 자가진단키트를 $100 이상으로 폭리를 취해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신고 건수가 2천 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키트 2개에 $500, 심지어 개당 $1,000에 판매한다는 광고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ACCC가 발표한 강력 단속 경고에도 불구하고 RAT 가격 부풀리기는 끊이질 않고 있다. 가격 폭리가 심각해지자 호주 최대 중고거래사이트 검트리와 이베이, 페이스북 등은 플랫폼상에서 키트 판매를 금지했다.
연방정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 가격조작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의료제품군에 RAT를 포함시켰다. 해당 규정에 따라 자가진단키트를 도매가격보다 120% 이상 비싸게 판매하는 사업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및 $66,600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ACCC는 가격 폭리 행위와 함께 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영수증에 RAT를 ‘샌드위치’로 표기하거나 현금 결제 요구 또는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도 있었다. 구매액이 $75(GST 제외)가 넘거나 고객의 요청에도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호주 소비자보호법상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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