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비자 전용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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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 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 세무감사 담당 officer가 빠르고 쉽게 전해드리는 ‘Weekly 꼭 알아야할 세무꿀팁’ 입니다.

많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분들께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호주의 세법에 관해 SNS나 주변인들을 통해 조언을 구하시는 모습을 보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이번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어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전용 세법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Australian taxation for working holiday visa makers 2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 ‘택스리턴 해야하나요?”에 답을 드리자면, 워홀비자 소지자를 고용할 시 고용주는 ATO에 Employer of working holiday makers로 등록하여 $37,000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15%의 세금을 withhold(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워홀비자 소지기간 동안 한해 총수입이 $37,000 이하일 경우 어차피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할 금액이 없으니 세금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주급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8회계년도 기준세율은 $37,000까지는 15%, 그로부터 초과되는 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87,000까지 32.5%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호주에 입국하여 근무를 시작하는 날짜가 모두들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들어  2018년 1월 1일에 입국하여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주급 $1,000을 받고 일했다면 고용주는 연봉 $52,000에 해당되는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지만 2018 회계년도의 총 연간소득은 $26,000이기 때문에 15%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는 주급이 $700인 경우 연간으로 계산하면 연봉 $36,400에 해당하여 15%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갑자기 일이 바빠져 몇주 동안만 총 50시간을 일하게 되고 추가수당이 붙어 1주 총 수입이 $1,200이 되었다면  해당 주급은 연봉 $62,400으로 계산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위 두가지 경우 모두  회계년도를 전체로 계산하여 총 소득이 $37,000이 넘지 않으면 15%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된 모든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으니 워킹 기간 동안 자신의 소득을 꼼꼼히 계산하여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고용주에게서 받은 급여가 한달에 $450을 초과하면 고용주는 급여의 9.5%를 연금으로(Superannuation) 지급해야 하는데 이렇게 쌓인 연금은 귀국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노후 대비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출국연금환급’ (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

은 65%의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세현 Ken S Cho CPA 

Business Compliance Officer ATO| Working for all Austra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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