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일부터 491_SBO 스몰 비즈니스 오너(Small Business Owner) 패스웨이 조건이 변경됩니다.
2019년 12월, 퀸즐랜드주에서 처음으로 491_SBO 스몰 비즈니스 오너(Small Business Owner) 프로그램을 시행할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업체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만 추후 프랜차이즈, 신규 비즈니스 매매 등에는 제한을 두면서 491 스몰 비즈니스 오너 스트림을 신청하려면 최소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사업체를 매입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 1일부터는 매입하려는 비즈니스가 매입 직전 최소 2년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어야 하며, 사업 투자 금액 10만 불 조건도 최소 10만 불 이상의 사업체를 매입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자면 7만 불 상당의 비즈니스 매입 후, 레노베이션을 위해 3만 불을 투자해도 최소 사업 투자 금액 10만 불 조건에 부합했지만, 오는 2021년 4월 1일부터는 비즈니스 매입 가격 자체가 10만 불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서브 리스 (e.g 주유소 내 점포), 홈베이스 비즈니스 (e.g. courier 업종, 클리닝 등)의 비즈니스도 앞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변경 사항은 비즈니스 계약 후, Settlement day가 4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되며 또한 퀸즐랜드주 정부는 비자 거절 등으로 Section 48 Bar에 걸려 있는 신청자의 경우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491 스몰 비즈니스 신청자가 예상 외로 갑자기 너무 많이 몰려, 퀸즐랜드주 정부에서 신청자들을 선별하기 위하여 조건을 더욱더 까다롭게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니다. 491 스몰 비즈니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변에 떠도는 소문 일명 ‘~카더라’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백승용법무사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96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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