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 C
Sunshine Coast
3월 23, 0, 2023

조코비치, 비자취소 소송 기각 판결 후 16일밤 호주 떠나

102

세계 랭킹 1위의 ‘11일 비자취소 드라마’ 종결

주심 판사 “장관 결정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판결”
16일(일) 오후 연방 법원의 2차 비자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노바크 조코비치(34, 세르비아)가 이날 밤 11시경 호주를 떠났다.

알렉스 호크 호주 이민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코비치의 출국을 확인했다. 그는 “이민법에 의거한 장관 직권으로 공익 차원에서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한 결정에 대한 호주 연방 법원 합의심(full bench of the Federal Court)의 오늘(16일) 만장일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또한 밤 11시경 조코비치가 출국했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경 멜번의 연방 합의심은 만장일치(판사 3명)로 이민부 장관의 조코비치 비자취소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제임스 올소프 주심 판사(Chief Justice James Allsop)는 “법원은 이민부 장관의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 여부가 아닌 결정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판결 이유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 판결 후 조코비치는 “결과에 매우 실망했다(extremely disappointed). 그러나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 출국 절차에 협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지난 주 모든 초점이 나에게 집중돼 마음이 불편했다. 이제 모두 경기와 내가 사랑하는 토나먼트에 집중하기를 희망한다. 선수들과 대회 관계자들, 자원봉사자들, 팬들과 함께 모두 대회가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코비치의 호주 출국으로 11일동안 세계 랭킹 1위의 호주비자취소 드라마가 막을 내렸고 세계 그랜드슬램 중 첫 대회인 호주오픈은 세계 남자랭킹 1위이자 전년도 챔피언 없이 17일부터 시작된다.

빅토리아주정부와 함께 조코비치에게 의학적 면제를 허용했던 호주테니스협회도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호주 이민법상 비자 취소로 강제 출국당한 경우 3년동안 재입국이 불허된다.

editor@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