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딸 조민양의 사진을 일러스트하여 성매매 기사에 게재하여 한국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조선일보는 한국내 기사에선 이 일러스트를 다른 사진으로 즉시 교체하였지만 LA판에서는 여전히 일러스트를 내리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이 판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3차례나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한국에선 이념적으로 편향된 언론사의 사주와 운영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펜으로 개인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었든 예는 아주 흔하다. 한국의 보수언론들은 권력과 결탁하여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발휘해 왔지만 정작 이러한 언론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단은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대표적 예가 바로 삼성의 이재용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언론보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 1. 18.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인 이재용은 확정된 범죄 혐의만 해도 다음과 같다.
- 뇌물 공여
-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 같은 법(재산 국외도피)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렇지만 조.중.동등의 보수언론들은 수사 초기 이재용에 대한 수사를 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기사를 쏟아내었고, 형 확정후에는 한국 경제를 위하여 특별사면을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다. 그에 반하여, 검찰 개혁을 주장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실 없이 의혹만 가지고 마치 조국 가족 범죄단, 조국펀드 사기사건 등 각종 루머를 퍼뜨리는 진원지의 역할을 하였다.
사실을 정확히 보도 한다면야 편향된 이념을 감안하여 보도 내용을 참조하면 되겠지만 이들의 문제는 사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어 독자들로 하여금 혼동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재용과 같이 특혜를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국과 같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어디에서 구제받을 길이 없고 기껏해야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 정정 또는 사과문 보도 외에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호주는 어떠한가?
1920년대부터 판례법으로 가해자에게 금전적 처벌의 수단으로 징벌적 (Punitive) 또는 모범적(Exemplary) 배상금 제도를 동입하고 적용하고 있다. 피고가 자신의 행동으로 얻을 이익이 원고에게 지급할 보상금보다 크다고 냉소적으로 계산하여 행동했다고 판단된다면 징벌적 배상금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2017년에 호주의 유명 여배우 Rebel Wilson양이 Woman’s Day, OK Magazine, New Weekly and Women’s Weekly 등의 발행인 Bauer Media 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7백만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판결에서 약 420만불의 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이들 잡지에서 지속적으로 악의적 보도를 하여 헐리우드 영화 캐스팅이 취소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었다는 주장이었다. 발행인은 자신들의 보도 내용이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소스로 부터 받은 사실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비록 거짓이라 해도 원고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하찮은 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변론을 모두 거절하였다.
호주에는 손해배상 최대 금액을 약 40만불 정도로 법에 규정해 두고 있지만 징벌적 배상의 경우 그 상한선이 없다. 호주 법원이 이러한 징벌적 배상금을 결정하는 이유는 발행인이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적절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은 바르고 공정한 언론 보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Soo Yong (Bruce) YOON
CHAN GALIC
Barristers, Solicitors & Notary Public
50 Melville Parade SOUTH PERTH WA 6151
T:(08) 9325 2611, F:(08) 9325 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