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시행, 정부 “50만명 일자리 지원” 기대
젊은층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편성된 청년고용창출보조금 (Jobmaker hiring credit) 제도가 예산 발표 다음날인 10월 7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19일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고용창출보조금이 통과되면 50만명의 청년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이번 보조금은 10월 6일 이후 청년을 신규 채용한 고용주에게 3개월마다 지급되며 해당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16~29세의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200, 30~35세의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에게 $100이 지급된다.
수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용 전 3개월 중 적어도 1달 이상 구직수당(JobSeeper), 청년수당(Youth Allowance) 또는 육아수당(Parenting Payment)을 지급받은 청년 근로자들을 평균 20시간 이상 조건으로 채용해야 한다.
수령을 원하는 고용주들은 10월 7일 이후 3개월이 지난 1월 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정책은 1년 동안 실시된다.
노동당은 새 제도를 반기며 법안 통과를 약속했지만 보조금 조건이 너무 빡빡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앤소니 알바니즈 야당대표는 “모리슨 정부가 자격 조건이 안 되는 35세 이상의 92만 8000명을 돕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창출보조금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가 2주 전 발표한 예산안에 포함되었지만 수혜 조건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법률안이 이번 달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2주 동안의 상원 예산청문회가 끝난 후 첫 번째 월요일인 11월 9일이다.
gideon@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