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을 창출하는 고용주에게 정부에서 급여 지원금을 제공하는 일자리창출 고용 크레딧(JobMaker Hiring Credit) 제도가 시행 중이다.
정부에서 정한 자격이 되는 고용주는 16세에서 29세까지 직원에 대해서는 1년에 최대 $10,400까지, 30세에서 35세까지 직원은 1년에 최대 $5,200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급여지원금은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회복기에 청년층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했다. 이 지원금은 고용주가 신규 직원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을 돕기 위해, 고용주에게 직접 지급된다.
고용주는 2020년 10월 7일부터 2021년 10월 6일 사이에 추가 채용한 직원에 대해 1인당 최대 12개월까지 임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ATO) 제임스 오할로랜 부청장은 자격이 되는 고용주는 2021년 2월 1일부터 매 3개월마다 밀린 보조금 신청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고용크레딧 신청 자격이 되는 고용주는 ATO 온라인 서비스나 회계사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Single Touch Payroll (STP)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새 직원을 지정하고 ATO 온라인 서비스나 회게사를 통해 청구하면 된다.
자격조건
[고용주]
고용주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일자리창출 고용크레딧을 신청할 자격이 된다.
• JobMaker Hiring Credit 제도에 등록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호주에서 사업체 운영
• 호주내 운영 비영리 기관
• 공적기금이나 Overseas Aid Gift Deductibility Scheme (해외원조기부공제제도)(DGR item 9.1.1) 하에서 혹은 선진국 구호 (DGR item 9.1.2) 목적 공적기금용으로 인정되는 세금 공제 대상 기부 단체 (DGR)로 인정
• 호주 사업자 번호 (ABN) 보유
• 원청징수 (PAYG) 납부 등록
• 해당 일자리 창출 기간 중에 시작된 일자리지킴(JobKeeper) 지원금 2주 분을 청구하지 않았음
• 고용주가 청구하는 해당 일자리창출 기간 말일을 기준으로 2년 전까지 연체된 소득세 신고 및 GST 환급액이 없음
• 페이롤 인상 및 인원수 증가 조건 충족
• 최신 Single Touch Payroll (STP) 신고 포함 모든 신고 요건 충족
• 부적격 고용주 범주에 해당되지 않음
[직원]
• 일자리창출 기간 동안 해당 업체 직원
• 채용시 나이 16-35세
• 2020년 10월 7일 이후 및 2021년 10월 7일 이전 고용 시작
•일자리창출 기간에 주당 평균 최소 20시간 동안 근무 또는 급여 지불.
• 일자리창출 고용 크레딧 직원 통지서 작성
• 일자리창출 고용 크레딧 직원 통지서를 현재 고용된 다른 고용주에게 제출하지 않았음
• 채용 전 84일 (또는 2주x6) 동안 최소 연속 28일 (또는 2주x2) 구직수당, 육아지원금(parenting payment) 또는 청소년수당(Youth Allowance) 중 한가지 수령. 단 풀타임 학생이나 신규 견습생으로 청소년수당을 받은 경우 제외
ATO 사이트에서 일자리창출 고용크레딧에 대한 한국어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회계사에게 문의한다.
ato.gov.au/JobMaker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