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_호주정부] ‘실내 100명 이상 모임 금지’.. 모든 종교단체 포함

322

3월 18일부터 시행, 야외 행사는 500명 이상 금지

학교, 대중교통, 쇼핑센터, 건물, 공장 등은 예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줄이기 위해 100명 이상 실내에서 모이는 ‘꼭 필요하지 않은 행사나 집회(non-essential gatherings)’가 18일(수)부터  전격 금지됐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00명 이상 집회 금지령은 즉시 발효되어 오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지역사회에의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비 조치(precautionary measure)로 16일 500명 이상 행사나 집회 금지를 발표했지만 이틀만에 금지 대상을 실내는 100명으로 대폭 줄였다. 콘서트와 스포츠  등 야외 행사는 500명 이상이 금지 대상이다. 이같은 강화는 그만큼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급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소는 100 명 이상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항, 역, 플랫폼, 정거장, 기차, 전차, 버스, 의료 및 건강 서비스 시설, 응급 서비스 시설, 장애 또는 노인 간호 시설, 교도소, 청소년 보호감호 센터 , 법원 또는 재판소, 의회, 식품 시장, 슈퍼마켓, 식료품점, 소매점, 쇼핑 센터, 사무실 건물, 공장, 건설 현장, 광산채굴 현장 및 정상적인 작업관련 기타 작업장, 또 초중등 학교와 대학교, 유치원을 포함한 어린이 보호시설 등의 교육센터 역시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회나 사찰 등 종교 목적의 장소가 금지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이번 주부터 1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 예배 또는 미사, 사찰 법회도 취소해야 한다

김해찬 시드니 한인교역자 협의회(이하 시교협)  회장은 18일  한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시드니총영사관으로부터 100명 집회 금지안을 지켜달라는 공문을 받아 회원 목사들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이 바이러스가 젊은이들에게 비교적 큰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조부모들이 손자 손녀들을 돌보면서 바이러스가 감염될 경우, 이는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나도 학부모인 아버지로서 두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자녀들은 여전히 학교에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학교를 출석할 수 없는 단 한가지 이유는 아플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은 이러한 강력 조치가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호주 전역의 학교 폐쇄는 오히려 더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 ‘심각하다’는 의미는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rainjsh@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