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슬랜드 정부가 콘크리트 등 ‘위험한 장치’를 사용하는 불법 시위대들은 최고 2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을 상정했다.
인권 옹호자들은 이 법안이 콘크리트를 채운 드럼통에 자신의 몸을 묶는 등 불법 시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평화적 시위에 대한 대중의 권리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나스타샤 팔라셰이 퀸슬랜드 주 총리는 이번 주 환경 단체 멸종 저항(Extinction Rebellion) 시위대의 일부 불법 행위가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험에 빠트리고 귀중한 경찰과 응급서비스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팔라셰이 총리는 시위대가 콘크리트와 자물쇠가 달린 드럼통과 같은 ‘위험한 장치’를 사용할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퀸슬랜드 경찰은 불법 장치를 찾기 위해 시위대를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인권법 센터는 퀸슬랜드 정부가 평화로운 시위를 보장하기 위해 합법적인 이해 관계를 내세우지만 이 법안은 너무 멀리 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앨리스 드루리 변호사는 “아나스타샤 팔라셰이 총리는 최근 시위에서 경찰과 응급서비스가 해당 시위자를 콘크리트 장치에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의도적으로 어떠한 해를 입혔는지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마크 라이언 경찰 국장은 시위대가 철사, 금속, 유리로 된 위장 폭탄 장치를 사용한다는 목격담이 많다고 반박했다.
라이언 국장은 “일부 시위자들에서 시작된 불법 행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입법 처리가 민첩하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화요일(8일) 브리즈번 스토리 브릿지에서는 다리에 해먹을 걸고 매달린 시위자 폴 쥬크를 포함해 29명의 ‘멸종 반란’ 시위자들이 도로를 막고 울타리에 묶은 드럼통에 시멘트를 가득 채우고 자신의 몸을 묶는 등의 지나친 행위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