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트아이자 소재 글렌코어 상대 배상 청구
거주 5개월 만에 13개월 자녀 혈중 납 농도 기준치 이상 급증
“기업의 납 중독 경고, 카운슬 적절한 조치 없어” 주장
베타니의 어머니인 샤넬 시토는 2007년 부활절 즈음 두 어린 자녀와 마운트 아이자로 이사를 왔다. 당시 13개월이었던 베타니는 집 마당 및 공원 등에서 땅을 짚고 기어 다니며 손을 입에 넣곤 했다. 그해 9월에 실시된 혈액 검사에서 베타니의 혈중 납 농도가 15.3 micrograms/dl로 나왔다. 5세 미만 영유아에게 지능지수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10 micrograms/dl보다 높은 수치였다. 이후 12월 그 수치는 27.4 micrograms/dl로 급격히 상승했다.
그후 2008년 퀸즐랜드주에서 실시한 건강 검진 결과, 마운트 아이자 거주 어린이 10명 중 1명이 납 중독을 앓고 있었다. 납에 중독된 아이들은 신체 및 지적 발달장애, 무기력증, 대인관계 문제 등의 증상을 나타냈다.
첫 공판에서 제라드 멀린스 변호사는 “광산업체와 지역 카운슬이 어린이 납 중독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혈중 납 농도를 측정한 보고서 등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다. 그는 “광산에서 흘러나온 오염물에 의해 야기되는 납 중독의 위험에 대해 지역사회에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어떠한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관련 납 오염 및 중독 위험에 대해 처음 문제가 제기된 지 15년 만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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