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용 부동산 소득신고

133

Residential rental properties and holiday homes

안녕하세요? 바른회계법인 한상호 회계사 입니다.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소득 신고와 관련 신고하셔야 하는 소득 종류와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ntal income 에 포함되는 항목

  • 단기간 rental income (예, Holiday homes)
  • AirBNB, HomeAway, Flipkey 등을 통한 소득
  • 본인의 거주자라도 일부를 랜트를 준 경우 (renting out a room)

 

Rental income의 종류

  • 수령한 본드 자체는 소득으로 인식되지 않으나 차후 property damage 등에 따른 사유로 일부를 차감한 액수는 소득으로 인식됩니다.
  • 환불이 되지 않는 예약 선금
  • 재난 등으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료
  • 일부 비용을 tenant 에게 받은 경우 혹은 정부 보조금 (예, solar system)
  • 해외 부동산에 대한 랜트 소득

 

Deductions

지출하신 해에 100% 공제가능항목

    • 광고비
    • body corporate fees
    • $100 미만의 borrowing expenses
    • 청소비용
    • council rates
    • 가드닝 비용
    • 보험료
    • 은행이자
    • 토지세
    • 변호사 비용
    • 부동산 비용
    • 수리비
    • 물세
    • 기타 잡비
    • House depreciation – Mortgage 이자 비용 다음으로 큰 공제 항목으로 Negative gearing에 핵심적인 부분이오니 반드시 스캐줄 준비하시어 클레임하시기 바랍니다.

지출하신 해에 100% 처리되지 않고 일정 기간 나눠서 클레임하셔야 하는 항목

    • Loan establishment fee
    • Lender’s mortgage insurance
    • Title search fee
    • Mortgage 준비 관련 documentation, 변호사 비용
    • Mortgage 브로커 비용
    • Valuation 비용
    • Mortgage 관련 Stamp duty

위의 borrowing expenses 의 경우 100불 미만은 같은 해 전액 공제 가능하나 100불 이상의 경우 5년 혹은 론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나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제 불가 항목

    • 2017년 5월 9일 이후 구매한 property 의 경우 이미 설치된 자산 (예, 에어컨, 카펫 등) 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2017년 7월 1일 이후 기존의 거주하시던 property를 투자용 자산으로 변경하신 경우 이미 설치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Tenant가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예, 전기세
    • 2019년 7월 1일 이후 비어 있는 토지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공제처리는 불가합니다.

 

Holiday homes

  • Holiday home의 경우라도 렌트로 내놓지 않고 단순히 비워 놓은 경우 property 유지 비용은 공제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Holiday home을 랜트로 내놓치 않았더라도 차후 매도에 대한 시세 차익은 Capital Gains Tax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GST

  • Residential rental income의 소득 총액이 $75,000이 넘으시는 경우라도 GST 등록이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Granny flat arrangement and CGT

  •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투자용 부동산을 Granny flat으로 설정하고 차후 그 부동산 매도로부터 발생한 시세 차익은 Capital Gains Tax가 면제 될 수 있습니다.
  • 그 조건으로는 일반적으로 소유주가 개인이고 거주 대상자가 pension age 이거나 장애를 가진 개인이며 Granny flat에 거주하기 위하여 Granny flat arrangement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 본 조항은 부모-자식 간에도 유효한 조항으로 근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코비드로 지독했던 겨울이 가고 봄의 기운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까운 근교라도 나가셔서 계절의 냄새를 즐겨보심이 어떠실까 합니다.

2012년 설립된 바른회계법인은 10년이 지나도 변치않고 한 분 한 분 문의에 정성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