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 장관, 파트타임 일하며 풀타임 연봉 챙겨” 야당 비난

205

3주 이상 병가 후 31일 업무 복귀 예정
‘이해충돌’ 우려 일부 업무 위임 불구 37만불 연봉은 조정 없어  

3월 31일로  업무에 복귀하는 크리스천 포터 법무 겸 노사관계 장관이 병가 기간 중 일부 직무를 위임하고도 연봉 37만불 전액을 받는다고 야당이  비난하고 나섰다.

포터 장관은 17세(1988년) 당시 16세였던 여고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현직 장관이 바로 나였으며 결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직후 병가(sick leave)를 냈다.

3주 이상의 병가를 마치고 3월 31일 장관직으로 복귀할  예정인  그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s)을 피하기 위해 일부 직무를 위임했다.

휴가 중 포터 장관은 공영방송 ABC와  탐사보도 전문 기자 루이스 밀리간(Louise Milligan)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밀리간 기자가 보도한 ABC의 한 온라인 기사가 포터 장관을 ‘잔인한 강간 가해자’로 암시 묘사해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포터 장관은 줄곧 부당하게 언론 재판(media trial)을 받고 있다고 항의해왔다.

야당 의원들은 22일 상원 심의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풀타임 연봉을 받으려고  복귀하는가?”라고도 비난하면서 포터 장관이 집무실로 돌아올 때 어떤 직무를 위임했는지 따져 물었다.

포터 장관은 하원의원 기본급 21만 1,250달러에, 하원 원내총무(Leader of the House) 겸임으로 75%의 인상급을 받아 총 37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다.

사이먼 버밍햄 연방 예산장관은 22일 “연방정부는 포터 장관의 이해 상충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정부 법률자문관(solicitor general)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포터 장관의 감봉 여부와 관련해 버밍햄 장관은 “다른 직책을 겸임하는 장관들을 제외하고 각료의 연봉을 달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야당의 크리스티나 키닐리 상원의원은 21일 “(포터 장관이) 풀타임 연봉을 받으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그의 업무 일부가 인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몰린다. 그리고 그가 명예훼손 소송에 관여하기위해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버밍햄 장관은 포터 장관의 소송은 자비로 치러진다고 말했으며, 그의 제소 이후 정부가 법률자문관에게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yklee@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