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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 0, 2023

[한국뉴스] ‘정경심 사문서위조’ 재판 초반부터 확인된 검찰 과잉수사·부실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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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차 기소된 사건 재판 준비절차에서부터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및 부실·졸속 기소 행태가 확인되기 시작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사문서위조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후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공소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은 특이하게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후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형태로) 수사가 이뤄졌다”며 “(1차 기소한) 사문서위조만 빼고 (압수수색이) 이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소 제기 후 압수수색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 제기 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분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면 적절치 않다”며 “증거목록에 공소 제기 후 강제수사로 취득한 부분이 있다면 (증거목록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정 교수 소환조사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1차 기소한 데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전은 수사 대상이지만,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은 당사자 지위라고 할 수 있다”며 “(공소 이후 조사를 통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2차 기소한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을 보니 사문서위조 혐의도 포함돼 있는데, 공소 제기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도 적법성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이 2차 기소한 사건 관련 혐의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위조자 및 증거인멸의 실제 진행자 등 공범들의 기소 여부 등을 밝혀달라”며 “허위공문서 혐의의 경우 다른 사람이 허위로 작성했다는데 이게 무혐의가 되면 우리가 재판할 필요가 없고, 증거은닉·인멸교사 혐의의 경우도 정범은 따로 있는데 정범이 무죄를 받는다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 혐의를 적용하면서 구성한 정범 관계 등 법리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지적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2차 기소를 하면서 재판부에 1차 기소 사건 병합 신청을 했다. 최초 기소한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추가 기소한 사건과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병합 재판으로 공소권 남용과 관련한 심리 절차를 피해가려고 했으나, 재판부에 의해 제동이 걸려버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사건의)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며 “이 사건과 다른 사건(2차 기소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당분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하거나, 사문서위조 공소(1차 기소한 사건)를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절차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면 재판부는 병합 결정을 하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검찰의 1차 공소를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하기로 했다.

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