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월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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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 절차 없이 한국에 입국이 가능하다.

단 WHO의 예방 접종 기준에 따라 3차 접종까지 마쳐야 백신 “완전 접종자”로 인정된다.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지나야 하며 180이 지나지 않아야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에 입국시 인천공항에서 운영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이용하면 백신 접종 여부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3월 21일 부터는 방역택시 이용 제한을 없애고 모든 대중교통도 이용가능해 진다.

단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우크라이나)는 격리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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