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중인 호주 시민권자 8월 11일부터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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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호주인들에게 정부의 허가 없이 출국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경봉쇄 상황 속에서도 해외 거주지를 자주 오가는 해외 교민의 입출국을 정부가 강력히 통제하고자 하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호주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에 주로 거주하면 면제를 신청하지 않고 출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호주 시민권자의 해외 거주 사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금까지는는 해외에서 주로 거주하는 호주인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사실을 입증만 하면 호주를 떠날 수 있었다.

새로운 규정 8월 11일 부터 즉시 적용

의회에서 논의된 정부의 설명서에 따르면, 앞으로는 호주 국경군 위원에게 “호주 영토를 떠나야 하는 강력한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

개정안은 “호주의 호텔 격리시설에 대한 압박을 줄이고, 코로나로부터 호주인들을 보호하고 위험을 줄이며, 취약계층 호주인들의 귀국을 더욱 지원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장 해외 거주자 가운데 호주에 입국한 시민권자들에 대해 재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적용한 것이다. 이 같은 해외 거주 호주 시민권자들은 대부분 이민자들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호주 시민권자들의 경우 자신이 해외에 거주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호주 출국이 사실상 전면 허용됐다. 이번 조치는 당장 8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재출국을 강력히 원하는 해외 거주 호주 시민권자들은 정부 측으로부터 출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이먼 버밍험 연방재무장관은 “일부 시민권자들이 재빨리 출국하고 다시 귀국하는 모습을 너무 자주 봐왔다”며 “이는 귀국자들을 위한 제한된 격리 시설 관리에도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해외 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면제가 가능하지만, 잦은 출장 횟수에 대해서는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 개정안은 목요일 그레그 헌트 보건부 장관으로 부터 발표되었다. 캐런 앤드류스 내무장관은 이러한 변화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도입되었다고 말했다. 내무장관은 “그동안 호주 밖에 거주하는 호주인들의 출국을 막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다”고 말했다.

호주는 2020년 3월 도입된 국제여행금지법에 따라 자국민, 임시비자 보유자, 영주권자, 이중국적의 출국금지를 단독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