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3년 이하 재소자 사상 첫 QLD 주총선 투표 “재소자 복지 개선 희망”… “재소자들 비위 맞출필요 없어” 반대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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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교도소 재소자 수천명이 10월 주총선에서 선거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 발효된 법개정 전 퀸즈랜드 재소자 투표법은 호주에서 가장 제한적으로, 재소자는 주총선이나 지방의회 선거 참여가 금지되어 있었다.

이제 3년 미만 형 복역 재소자는 퀸즈랜드주 지도자를 선출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규정할 문제에 대해 발언권을 갖게 된다. 물론 연방 총선 선거권도 유지한다.

이베트 다스 퀸즈랜드 법무장관은 주의회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퀸즈랜드가 호주 내 다른 주・준주와 보조를 맞추게 됐다고 밝혔다. 인권변호사들은 이번 법 개정을 “좋은 출발점”으로 환영했지만 충분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호주 변호사 동맹 (Australian Lawyers Alliance) 국가 인권 대변인 그렉 반스 변호사는 모든 수감자들이 형기와 상관없이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스는 선거권을 3년 형기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완전히 자의적”이기 때문에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소자가 “죄수만이 아니라 돌아오는 시민”이라며 “투표권이 왜 행위에 달려 있나? 지역사회에 불명예스럽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반스 씨는 이러한 변화가 재소자 복지를 개선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사회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리 재소자들 자체는 목소리가 없다.

모든 사람이 투표함에서 목소리를 내지만 그들에게는 없다”고 지적했다.

일반 사회에서 재소자들이 올바른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기를 바라면서 존엄성과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교정서비스부에 따르면 법 개정에 따른 새 유권자는 3년 이하 형기 복역자 약 2,67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