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뉴컨설팅] 2019년 11월 16일로 예정된 비자관련 변동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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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gional 비자의 도입

현재 운영 중에 있는 Subclass 489(외곽지역 스폰서 기술이민) 비자와 187(RSMS) 비자의 폐지가 올해 11월 1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489 비자는 491 비자, 187 비자는 494 비자로 대체될 예정인데, 자잘한 변경 내용은 차치하고 가장 큰 가닥은 3년의 지방지역의 거주가 증명이 되어야 subclass 191 영주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지역 / Designated Regional Area : Any area excluding Sydney, Melbourne, Brisbane, the Gold Coast and Perth /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퍼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

여기서 중요한 점은 491/494 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가장 최근에 소지했던 비자가 491/494 비자였던 사람은 3년의 지방지역 거주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다른 영주/임시비자 신청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방지역에서 거주를 허가하는 비자의 쿼터 할당이 커기에 일단 호주 체류를 연장하고, 기회를 봐서 다른 비자로 전환하여 도시로 다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소위 ‘기회주의적’인 비자 신청자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는 비자 서브클라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Subclass 124/858 – Distinguished Talent
  • Subclass 132 – Business Talent
  • Subclass 186 – Employer Nomination Scheme
  • Subclass 188 –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 Subclass 189 – Skilled – Independent
  • Subclass 190 – Skilled – Nominated
  • Subclass 820 – Partner (Temporary)

 

 

191 영주비자에 있어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해당 비자는 491비자 혹은 494비자를 소지했던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비자 임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191 비자는 2022년 11월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491/494 비자가 2019년 11월에 도입되어 3년의 시간이 흘러야 하므로…) 191 비자는 컨디션 8579가 붙을 예정인데, 이 컨디션 자체가 최소 3년을 리저널 지역에서 지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비자 취소가 가능하고 191 비자는 물론 위에 언급한 비자들의 신청을 제한하는 컨디션 입니다.

 

새로운 비자의 도입을 통해 영향을 받게 될 489 비자와 187 비자는 새로운 리저널 비자의 도입 이전까지 접수되는 비자 신청서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민법을 적용하여 심사를 할 것임을 알려 왔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18일 당시 457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거나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비자 신청인, 2019년 3월 20일 당시 Medium-term TSS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거나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비자 신청인들에 대해 TRT 스트림을 통해 RSMS로 전환하는 것은 2019년 11월 16일에 변경되는 RSMS 폐지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 안내 되었습니다.

2. 점수제 기술이민에 사용되는 점수표 항목 개정 (Points Tested Visas)

지방지역 거주 후원 항목(State nomination and Family member sponsorship)이 기존의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 조정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세부 Policy를 확인 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정부 후원조건의 경향이 학업자체를 해당 주에서 진행한 학생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해당 점수 상향조정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져 올 지는 추후 발표되는 세부사항을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심사를 통과한 배우자/파트너가 있는 경우 추가 점수 10점 지원, 기술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아이엘츠 Each 6.0에 상응하는 영어성적을 보유한 배우자/파트너가 있는 경우 추가 점수 5점 지원, 배우자/파트너가 없는 미혼(싱글) 지원자에게 추가 점수 10점 지원 

: 이 부분은 호주 연방정부가 지향하는 이민법의 흐름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으로 생각됩니다. 가능하면 젊은 나이를 가지고 호주에 이민을 해서 세수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자, 그리고 만약 나이가 있어 결혼을 했다면 호주에서 필요한 직종으로 종사할 수 있는 배우자를 가진 사람을 우대, 혹은 기술이 없다면 영어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대 하겠다는, 호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항으로 판단 됩니다.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에 관련한 학위를 취득한 지원자에게는 10점의 추가점수 부여

: 해당 항목은 현행 이민법에서 다음과 관련된 연구석사 이상의 학위를 이수한 사람에게 5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atural and Physical Sciences

Information Technology

Engineering and Related Technologies

이번 발표된 자료에서는 점수를 10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되었는데, 학위 레벨에 대한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인 발표를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배우자/파트너 조건 우선순위

위에서 언급했던 배우자/파트너 조건 추가점수와 관련하여 동점자의 경우 배우자/파트너 조건에 대해 우선순위에 차등을 둔다는 내용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1순위 : 기술심사를 통과한 배우자/파트너를 가진 신청인 & 배우자/파트너가 없는 싱글 신청인

2순위 : 기술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아이엘츠 Each 6.0에 상응하는 영어점수를 보유한 배우자/파트너를 가진 신청인

3순위 : 영어점수와 기술심사 조건 모두 부합하지 않는 배우자/파트너를 가진 신청인

위의 사항을 2번 항목과 연계해서 본다면 말 그대로 호주가 실리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겠다는 얘기의 연장선입니다.

 

*2019년 5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한국 출장으로 인하여 호뉴컨설팅 퍼스 센터가 방문상담이 불가능 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상담은(한국번호 : 02-6245-0091) 계속 가능하니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 혹은 전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isclaimer

본 게시물은 호주이민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민법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호뉴컨설팅과 Voyage Migration, Kyle KIM 이민법무사는 본 게시물의 내용에 관련해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비자관련 제반 사항의 진행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호뉴 유학 이민 컨설팅 법무사 KYL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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