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도라 부당해고 1만5천불 배상 명령, “플랫폼 업체-배달원 관계 조정 필요”
음식배달 대행업체와 배달원 간의 고용 관계를 인정하는 규제 당국의 판결에 따라 ‘긱 경제’(gig economy, 공유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5일 공정근로위원회(FWC)는 호주에 진출했던 영국계 배달 앱 푸도라(Foodora)가 낮은 급여와 열악한 업무 조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배달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1만5,559달러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푸도라는 지난 8월 자발적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해당 근로자는 2016년 시간당 약 14달러에 배달 완료 건당 5달러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이츠(UberEats), 딜리버루(Deliveroo) 등과 같은 배달업체들은 배달 기사들을 정직원이 아닌 계약자로 분류해 이들의 최저임금, 유급병가 및 휴가 등의 혜택을 박탈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음식배달 앱의 뜨거운 인기는 호주 전국 요식업의 성장을 이끌었지만, 업계 고용 관련법이 시장 성장 속도를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공유 경제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고용법 전문가는 “배달원을 정직원으로 분류하면 호주에서 음식배달 플랫폼들은 살아남기 힘들다”며 “푸도라 판결 사례가 우버이츠, 딜리버루의 몰락을 의미하진 않지만, 배달원의 계약 관계를 대대적으로 검토 및 조정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경고했다.
FWC에 따르면 푸도라의 경우 배달 기사들을 실적별로 등급을 매겼다. 또한, 푸도라 로고가 새겨진 셔츠를 착용하고 전용 배달 가방을 사용하도록 요구했다. 즉, 일반 고용주-피고용자 간에 나타나는 상당한 수준의 통제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고용 관계가 인정된 것이다.
앞서 FWC는 음식배달 앱 기사들은 조직에 종속된 직원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는 자영업자라 판정한 바 있으나 관련 선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