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통과.. “건설, 여행 등 일부 산업 불편 우려”
상원 경제위원회가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결제를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내년 2월 최종 가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현금 결제에 대한 국세청(ATO)의 감시는 법제화 여부에 상관없이 계속된다.
지난 달 개인 또는 기업의 1만 달러 이상 현금 결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 경제위원회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지하 경제(black economy)’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이 법안에 대해 기업체를 중심으로 올해 초 3,200건의 건의안이 제출됐다.
여행, 주택 개보수, 치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현금 결제가 금지되면 고객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금 제한 조치는 고액이 할부로 지불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그러나 조세 전문가들과 회계사들은 이번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계사 연맹인 IPA 토니 그레코 대표는 “보고되지 않은 현금 결제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고액 현금 결제 금지 제도를 반대할 명분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지하 경제를 제제해 공정한 경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당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TO는 현금 결제 및 현금 결제 시 할인을 해 주는 제도는 합법적이지만 현금을 사용할 경우 제대로 기록되거나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ATO는 지난 몇 달 동안 대도시 외곽 지역의 많은 업체들을 급습하여 기록을 남기지 않은 현금 결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왔다. 실제로 올해 1분기에 ATO에 신고된 1만5천건 중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나 직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주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많은 소비자들이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업체들에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특히 현금 결제 할인 제도가 업체의 소득을 불법으로 축소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ATO 대변인은 소비자들은 결제 전에 할인 혜택이 합리적인지 결정해야 하며 업체에게 사업자 등록번호(ABN)가 적힌 창구서(invoive)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