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뉴스] 2018/19년 임금체불액 4천만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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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O 신고 요식업 36%.. 소매업의 3배
“이주 노동자 가장 취약, 업계 단속 강화”

지난해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체불 임금 중 상당량이 회수됐다.

21일 발표된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이하 FWO) 보고서에 따르면 2018/19년 회계연도에 저임금을 받은 근로자 1만7,718명에게 약 4,000만 달러의 임금체불액이 지급됐다.

FWO는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의 임금 절도 스캔들이 연달아 불거진 가운데 패스트푸드점과 카페 등 요식업계에서의 임금체불 신고 건이 전체의 36%를 차지해 가장 심각했다. 이는 신고 건수가 두 번째로 높은 소매업보다 거의 3배에 가까웠다.

우선 NSW 지방의 스시 전문점 3곳이 총 31명의 청소년 및 임시비자 근로자에게 7만 달러가 넘는 임금을 미지급해 38만3,616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54명의 직원에게 7만3,347달러를 미지급한 한 카페업체에는 25만7,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시드니의 한 패션 스타트업은 3명의 근로자에게 4만 달러 이상의 임금을 체불해 33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그래픽 디자인 대학 학위 수료자로 주 2일 무급으로 일하다가 6개월이 지나서야 1,000달러를 받은 것이 전부였다.

퀸즐랜드 지방의 한 온라인 뉴스서비스업체가 신입 기자 임금 체불로 벌금 26만4,924달러, 멜번 세븐일레븐 가맹점 및 일식집 운영 업체는 중국인 근로자들에게 저임금을 지불해 33만5,664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원예업계에 대한 집중 조사의 결과로 2,500명의 노동자에게 총 100만 달러 이상의 임금이 되돌아갔다.

산드라 파커 옴부즈맨은 “복잡한 고용과 세금, 이민법 등의 제약을 받는 이주 노동자들이 가장 취약하다”며 “최저임금 미달 및 임금 절도 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