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근무일을 늘려도 보조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차일드케어 보조금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KPMG의 보고서는 전반적인 경제적 이익이 제도 변경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산한다.
회계법인 KPMG는 차일드케어 보조금제도를 변경해 의도치 않은 재정적 저해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도입된 변경으로 현재 차일드케어 보조금액은 부모 소득과 근무 시간에 기초해 결정된다.
KPMG는 개인이 근무일을 하루 늘릴 경우 그 사람의 소득에서 세금, 메디케어 세, 가족세제혜택 감소, 차일드케어 비용 부담 가중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직장 저해 요율(workplace disincentive rate)”이라고 부른다.
일부 부모는 바로 이 ‘직장 저해 요율’ 때문에 일터로 돌아갈 경우 경제적 형편이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한다.
KPMG 분석에 따르면 연 소득 32,000달러인 사람이 주당 4일 근무에서 5일 근무로 근무일을 늘릴 경우 하루 더 일해서 손에 남는 돈은 단 7달러 58센트에 불과하다.
출처: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