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부동산] 새주택 구입 또는 기존 주택 보수에 연방 정부 지원금 2만 5천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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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호주정부가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약 2만7500여 주택 소유주들에게 각각 2만50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신축, 개보수 보조금 지원정책(HomeBuilder Scheme)을 발표했다.
대상자는 6월 4일 0시부터 2020년 말까지 건설업체와 주거용 주택의 신축 혹은 개보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사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착공해야 한다.
혜택 대상은 대지가격 포함 75만 달러 이하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나, 15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개보수 시 정부가 각각 2만50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에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 중인 선분양(Off The Plan) 아파트 매물에 대한 관심이 폭발할 전망이다.

특히 첫 주택 구입자들의 경우 주택취득세(Stamp duty) 등의 주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5만여 달러 안팎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부동산 경기가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주 정부가 3일 발표한 홈빌더 지원금(Homebuilder grant)은 자격이 되는 주택 소유주들이 수혜자이기는 하지만 국내 경제에서 핵심 분야인 주택과 건설업에서 고용을 증진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직간접으로 75만명을 고용하는 건설업은 호주 경제성장에서 7.5%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다. 정부는 홈빌더 지원금으로 약 7억 달러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다.  

호주도시개발연구소(Urban Development Institute of Australia: UDIA)는 “코로나 사태로 집값과 임대비 하락, 매매 물량 감소, 승인과  건축 등 건설 분야가 모두 부진 상태에 빠졌다. 정부의 지원금이 건설업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 고대하던 조치였다”라고 긍정 평가했다.

6월 3일부터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는 홈빌더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세부조건이 붙는다.(계약은 6월 4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진행되어야 한다.)

호주 시민권자만 가능 

신청자는 18세 이상 호주 시민권자(개인)로 제한한다. 법인(company)이나 트러스트(trust)는 제외된다. 자가주거자(owner-occupier)로 제한하며 투자자는 제외된다.

소득 제한(means-tested)

2018-19년 커플은 연간 20만 달러 이상, 개인은 연소득 12만5천 달러 이상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가격 

신축인 경우 건축비는 75만 달러(택지 가격 포함)로 제한된다. 개보수(renovations)인 경우, 15만 달러에서 75만 달러 사이로 제한된다. 또한 개보수 후 집값이 15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혜택을 준다.(고소득층 지역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자

반드시 6월 3일 정부 발표 이전에 건설 면허를 소지하거나 등록된 건설업자들(licensed or registered builders)여야 한다. 즉, 6월 3일 이후 등록된 신규 건설업자 선정시 해당되지 않는다.

오너빌더(owner-builders) 신청 대상 제외 

투자용 주택이나 빌더의 도움 없이 스스로 개보수를 하거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부속 건물 신축은 제외

개보수 대상에서 수영장, 테니스 코트, 창고(sheds), 본채와 떨어진 차고, 사우나 등 부속 건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홈빌더 정책 혜택 기간

2020년 6월 4일 ~ 2020년 12월 31일

홈빌더 혜택 신청 방법

거주하고 있는 주나 테러토리의 주무 부처에 문의를 해야 한다. 이번 홈빌더 정책의 집행을 위해 연방정부와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는 ‘전국 파트너십 협약’(National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거주지의 주나 테러토리 정부의 주무 부서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준비 서류

— 신분 증명
— 자격증을 갖춘 건축업자와의 신축 혹은 개보수 계약서 사본
— 건축업자의 면허증 혹은 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2018-19 회계연도 세금신고(페이슬립, 페이써머리) 사본과 현 소득 입증 자료
— 카운슬 개발신청허가서, 대지감정평가, 건축계약서 등

재건축 위해 집은 철거했는데 건설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다시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을 허물었지만 재건축을 담당할 건설업체를 찾지 못했을 경우라도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신축’이 아니라 ‘개보수’로 간주돼, 15만 달러에서 75만달러 가량의 개보수 비용을 주인이 부담해야 하며, 토지를 포함한 주택 가격은 150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공터를 6월 4일 이전에 구입했거나 이후에 구입한 후 그 땅에 새로이 집을 지으려 할 경우에는 ‘주택 신축’으로 간주돼 토지와 주택 가격이 75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Jennfer Park, info@qldsunshinecoa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