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책임 의무’ 의무화.. 신축 건물만 적용,
오팔타워, 마스코트타워 문제 확산되자 법규 보완 마련
시드니에서 아파트 건축 하자 문제가 확산되자 NSW 정부가 뒤늦게 보완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정부는 건설업자의 등록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및 건축업자가 최초 설계대로 공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제안된 개혁안은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며 이미 신축된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건물의 하자 문제로 피해를 받는 수천 가구에게 의미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새 법안에는 건축업자들이 부동산 구입자에 대한 ‘책임 의무(duty of care)’를 다하도록 규정해 주택 구매자들의 민사 손해 배상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건축업자가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호주건축기준(Building Code of Australia)에 부합하는 설계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건설업자들은 완성되지 않은 건축 계획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작업이 진행되면서 부족한 부분을 수정, 추가해 왔다.
NSW의 데이비드 챈들러 건축 커미셔너(Building Commissioner)는 “개혁안은 큰 도약 (huge leap)이다. 앞으로 건설업자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가들이 건물을 규정대로 설계했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드니올림픽파크의 36층 신축 아파트인 오팔 타워(Opal Towers)와 시드니 남부의 마스코트 타워(Mascot Towers)에서 안전 문제(균열 하자 등)로 입주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한 뒤 건설 표준 강화에 대한 강한 요구에 직면했다.
오팔 타워를 인증한 감리회사는 5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자격이 박탈됐다. 이는 건축전문가협회(Building Professional Board)가 부과한 역대 최고 벌금액이다.
맥켄지그룹 컨설팅(McKenzie Group Consulting)은 “이 인증회사가 건축물을 검사할 때 부적합한 계획, 도면, 인증서와 다른 관련 문서들에 기반해 인증을 했고 입주가 시작되기 전 필요한 조사를 해내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한편 22일 마스크트타워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하자 수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스트라타 이름으로 15년 상환 5백만불 규모의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달 초 새로운 균열이 생겼고 기존 균열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긴급한 수리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