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유학이민] 기술전문과정 졸업자들의 485 졸업생임시비자 신청에 요구되는 TRA 기술심사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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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칼럼은 TRA에 관련한 사항인데요, 기술전문과정 졸업자들은 일반적으로 TRA의 기술심사인 JRP의 1단계인 PSA 신청이 완료되어야 485 졸업생 임시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기술전문과정 졸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스폰서쉽을 통한 취업이민의 형태로 영주비자를 취득하는 프로세스가 많았는데, 주정부후원영주비자 190의 대두와 491/494 리저널 비자의 도입 등으로 졸업생 임시비자 기간동안 기술심사를 함께 진행해 나가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졸업자들의 낮은 JRP 기술심사 진행율에 비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지원자들의 숫자를 TRA가 감당하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1달 반 ~ 2달 정도가 소요되던 기술심사 결과의 통보가, 작년 중순 즈음에는 3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여 학생들이 발을 동동 굴렀던 시기가 있었고, 현재 JRP의 2~4단계의 진행 확인 역시 상당히 더디게 이루어져 485 졸업생 임시비자 기간 안에 무사히 JRP를 끝내고 점수제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비자의 취득을 계획하던 많은 학생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2~4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분들은 분기별 리포트의 제출을 미루지 마시고 바짝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니 이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은, TRA에서 JRP 1단계의 확인을 예전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해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485 비자 신청이 들어간 학생들의 경우, 3주 정도만에 TRA 기술심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 상당히 인상 깊은데, 과거에 일부러 브릿징 기간을 늘리고자 졸업비자 신청 바로 전에 기술심사를 신청하고 이민성 케이스 오피서가 비자 심사 도중에 기술심사 결과 통보를 요청하며 28일의 기한을 주면 해당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브릿징 기간을 늘리곤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악용되다 보니 케이스 오피서들이 짧은 기한 연장을 해 주고 해당 기한까지 TRA 결과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485 비자를 거절하는 사례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약 3주 정도만에 기술심사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어 내부적으로 시스템의 개선, 혹은 인력의 확충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TRA의 심사 딜레이를 이용한 브릿징 기간을 의도적으로 늘리는 형태의 ‘편법’은 조금 사용이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한편, 하나 주의를 당부하고 싶은 점은 Commercial Cookery의 경우 취득한 학위에 따라 Cook & Chef 혹은 Chef의 PSA 결과를 받고 Patisserie의 경우 역시 취득한 학위에 따라 Pastrycook & Chef 혹은 Chef의 결과가 통보되는데 최근 저와 진행한 학생분들 중에 제과제빵 학업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Cook & Chef의 결과를 통보받았던 일이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한 학생 케이스는 이 점을 TRA에 문의하여 올바른 결과를 재통보 받았고, 다른 한 건 역시 올바르지 않은 결과지가 도착하여 이를 정정하는 요청을 넣어 둔 상태입니다. 별 문제없이 정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나, 혹시라도 스스로 기술심사 지원을 하신 경우에는 본인이 받은 결과가 본인의 학업에 맞는 결과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아무래도 밀려드는 신청자 수 때문에 업무처리에 잦은 실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TRA 때문에 맘고생을 하고 계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부디 리포트의 발송을 최대한 미루지 말고 타임프레임 안에 맞게 진행하시기 바라며, 자신의 JRP 진행에 대한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그냥 기다리지 말고 TRA에 문의를 넣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Disclaimer

본 게시물은 호주이민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민법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호뉴컨설팅과 Voyage Migration, Kyle KIM 이민법무사는 본 게시물의 내용에 관련해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비자관련 제반 사항의 진행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호뉴 유학 이민 컨설팅 법무사 KYLE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