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18일 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이민 관련 규정이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새 규정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두가지 인데, 하나는 기존 457비자 소지자 이고, 또다른 하나는 short-term 직업의 TSS비자 소지자에 대한 것입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TRT) Stream 을 통한 ENS 186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 것으로, 기존에 457/TSS medium-term 소지자만 ENS (TRT stream)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신청 대상이 상당히 확대 된 것이며 이를 통해 현재 인력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는 호주 정부의 정책에 따른 법안 개정이라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첫번째 대상자: Specified 457 visa holder (기존 457 비자 소지자)
– 2017년 4월18일에 457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거나 or
– 2017년 4월18일 또는 이전에 457 비자를 신청하였고 이후 비자를 승인받은 경우
이 경우, 비자신청전 최근 3년중 2년이상 457 또는 TSS 비자로 해당 고용주를 위해 풀타임으로 해당 포지션에서 일한 경우 TRT stream 을 통한 ENS 영주권 신청 가능
두번째 대상자: Specified person
– 2020년 2월1일 부터 2021년 12월14일 기간 사이에 12개월 이상 호주에서 체류한 경우 &
– 457/TSS 비자 (short-term) 직업으로 해당 고용주를 위해 최근 4년중 3년이상 풀타임으로 해당 포지션에서 근무한 경우
이 경우, 2022년 7월1일 이후부터 ENS 영주권 신청 가능
첫번째 조건, 즉 해당기간 (2020/02/01-2021/12.14) 동안 12개월 이상 호주 체류와 관련해서, 이 기간 동안 어떤 비자로 있었어야 한다는 조항이 따로 붙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기간 동안 학생비자든, 워킹홀리데이 비자든 코비드 비자든 어떤 비자로든 해당 거주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이번 새 규정에 대해서는 법안 만료 (종료)일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457소지자에 대한 transitional arrangement는 2018.3.18에서 2022.3.18까지 유효하다고 처음부터 발표가 되었었지요), 이 첫번째 조건이 충족된다면 지금부터 short-term TSS비자를 신청해서 받더라도 이 새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short-term TSS 비자는 최대 2년까지만 발급됨으로 3년 경력을 위해서는 한번 더 비자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경력기간 이외 비자신청 조건은 기존의 ENS (TRT stream) 영주권 신청 조건이 그대로 충족이 되어야 하며 이전과 비교하여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어점수도 그대로 현재와 같은 수준입니다 (Competent English: IELTS 6.0 each or PTE 50 each band score)
[THIS IS AUSTRA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