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 구역 진입 가능, 보행자 우선 주행,
차 창밖 손 내밀기, 자전거 손 놓고 타기 등 불법
반려견 ‘안전장치’ 의무
1. 노면 사선 구역 진입
우회전 차로나 고속도로 진출로 등에 사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방향 전환, 도로 진입∙이탈, 자전거 추월 등의 목적으로 최대 50m까지 진입이 허용된다.
2. 신호등 없는 교차로
일시 정지 표지판만 설치된 교차로 네 방면에서 차량이 동시에 접근했을 때 어느 운전자가 통행 우선권을 가질까? (그림 참조) 정답은 C-D-A-B 순서다. 우선 C는 좌회전이므로 다른 차량을 방해하지 않고 진입할 수 있다. A는 우측에서 접근하고 있는 D에게 길을 양보해야 한다. B는 우회전이므로 반대편 직진 및 좌회전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3. 보행자에게 양보하기
직진 도로에서 우회전으로 빠져나오는 차량은 진입하려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해야 한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나 스쿨존과 같이 도로 인식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는 각별히 유의해서 운전해야 한다.
4. 도로가 합쳐지는 구간
두 개의 차로가 하나로 합쳐지는 구간에서는 차선 유형에 따라 양보해야 할 차량이 달라진다. 점선 차선이 끝까지 이어진 경우엔 왼쪽 차량이, 차선 표시가 없는 곳은 오른쪽 차량이 길을 양보해야 한다. (그림 참조)
5. 창 밖으로 손 내밀기
손이나 고개 등의 신체 부위를 차창 밖으로 내놓는 행위는 불법이다. 위반 적발 시 $298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NSW에서는 4천여명, 퀸즐랜드에서는 3천여명의 운전자가 벌금 처벌을 받았다.
6. 반려동물 안전벨트 채우기
반려견을 차량에 동승시킬 경우,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용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고 무릎 위에 태우고 가다 적발되면 벌금 $425, 벌점 3점이 부과될 수 있다. 게다가 안전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반려견이 다칠 경우 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에 의해 최대 6개월의 징역과 벌금 $5,500를 부과받을 수 있다. 트럭에 안전장비 없이 강아지를 태우는 행위에도 $500의 벌금이 적용된다.
7. 손 놓고 자전거 타기
도로 위에서 손을 놓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불법이다. $13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