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세청 잡키퍼 부적격 사업체 적발, 현재 1억 2천만달러 회수, 앞으로 수천명 더 추가 회수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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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ATO)이 일자리지킴 지원금 690억 달러 중 1억 2,000만 달러를 부적격으로평가된 사업체에서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세청은 정부 경기 부양 지원금과 관련된 광범위한 부정행위는 없다는 입장이다.
제러미 허쉬혼 국세청 제2차장은 상원예산심의에 출석해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한 실수로 인한 신청자로부터 지원금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허쉬혼 제2차장은 일자리지킴 지원금의 경우 대부분 고용주들이 본의 아닌 실수를 했다며 이런 경우 지원금 상환을 요구하는 대신 앞으로 더 이상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상원 예산심의 의원들은 또한 고의적이거나 비의도적인 실수를 한 사업체 수를 서면 요청했다. 지난 7월 ABC뉴스는 3월 잡키퍼 지원금이 시작된 후 국세청에서 자격 불충분이나 부정행위로 인해 6500건이 넘는 지원금 신청을 거부했으며 추가로 수천명의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허쉬혼 제2차장은 청문회에서 연방정부 지원제도에 걸쳐 높은 수준의 체계적 부정행위가 만연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제2차장은 국세청에서 정부 지원제도를 오용한 것으로 파악한 사례는 의도적이기보다는 ‘기회주의적’ 이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호주 국경이 봉쇄되고, 사회적 이동 규제가 도입되면서 특히 식당과 관광업을 중심으로 타격을 입는 사업체가 늘어나자 연방정부는 자격이 되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일자리 지킴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3월 말부터 9월 28일까지 자격이 되는 직원1인당 고용주에게 일괄적으로 2주에 1,500달러를 지급했다.
9월 28일 이후 올해 말까지 지원금은 전일제 직원 1명당 2주에 1,200달러로, 시간제 직원은 750달러로 삭감됐으며 내년 1월4일부터 3월 28일까지는 전일제 직원 1명당 2주에 1,000달러, 시간제는 650달러로 다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