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해외관계법’ 적용..이어령비어령? 빅토리아주-중국 정부 ‘BRI 양해각서’ 일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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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윈항 99년 중국 기업 임대’는 문제없다?
2015년 당시 연방 재무장관이던 모리슨 총리
“안보 우려 없어, 해외관계법 대상 아냐” 강변 

호주 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해외관계법(Foreign Relations Act)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어령 비어령)’ 식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스콧 모리슨 정부는 빅토리아주와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사업 참여에 합의한 양해각서(MOU)를  지난 주 전격 취소했다. 이 결정은 해외관계법을 발동한 첫 사레였다.

이 결정 후 케빈 러드 전 총리는 “모리슨 정부는 법적 구소력이 없는 양해각서조차 상위법을 발동해 일방 파기했다. 2015년 체결된 다윈항 99년 임대 계약이 국가 안보에 합당한지 비용 편익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호주 북부의 군사적 요충지인 다윈의 주요 인프라 자산인 항구를 중국 기업 랜드브릿지(Landbridge) 그룹이 관리하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이 계약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99년 임대계약 직후 미국 정부는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호주 정부(당시 토니 애봇 총리)에게 강력한 이의와 불만을 제기했다; 미  해병대는 NT(노던테리토리준주)소재 군사훈련장에서 호주군과 함께 훈련, 작전을 매년 해오고 있다. 또 미 해군 군함들이 다윈항을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와 연관이 큰 랜드브릿지 그룹이 다윈항을 관리하도록 한 결정은 명백한 실책이었고 호주 정부가 NT 준주 정부의 결정에 제동을 걸지 않은 점을 비난했다.

다윈항 9년 임대와 관련, 이 계약이 호주의 국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가능성이 크면 해외관계법을 도입한 모리슨 정부가 이 법을 발동해 계약을 파기하고 환수하라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연방의회 ‘무역・투자 성장 공동상임위원회’는 “이 임대차 계약이 국익에 어긋난다면 임대권 환수를 고려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와관련, 모리슨 총리는 이주장을 일축했다. 28일 다윈을 방문한 그는 “호주의 중요 기반시설에 대한 안보 우려가 제기된다면 행동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다윈항 임대에 대한 국방부와 안보 기관의 조언은 그동안 없었다”고 밝혔다.

NT 준주 정부는 2015년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다윈항을 중국 기업 에 99년 동안 임대하는 5억 달러 규모의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NT 집권당은 지방자유당(CLP)이었고 연방 정부는 토니 애봇 총리의 자유-국민 연립이 집권 중이었다. 당시 연방 재무장관이었던 모리슨 총리는 “다윈항 관리 임대 계약은 연방정부의 관할이 아니라 NT정부의 관할”이라며 개입 불가를 주장했었다. 28일 다윈을 방문한 그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해외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승인한 임대차 계약이 아니었고 당시 연방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연방 재무장관으로서 향후 유사한 거래는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확실히 했다”고 설명했다.

모리슨 총리의 이같은 주장과 관련, 빅토리아주의 BRI 양해각서가는 정식 계약도 아닌 상태에서 해외관계법 적용 대상이라는 논리를 적용하면 다윈항 99년 임대권도 당연히 적용대상일 수 밖에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러드 전 총리는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기위해 국가안보에 대한 비용편익을 조사하라”고 촉구하면서 “조사 결과를 보면 해외관계법 적용 여부를 쉽게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5년 NT 준주정부의 승인 당시 연방 재무장관이었던 모리슨 총리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채 “해외관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yklee@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