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2019 – 2020 회계년도 최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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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정 최저 임금이 이 2019 회계년도에 시간당  $18.93 에서 2020 회계년도에는 시간당 $19.49 로 3% 인상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피고용인이 저임금으로 착취되는 것을 방지하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또 소득 불평등 완화에 일조 합니다.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최저임금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1920년대 부터 연방차원에서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의 국정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은  매년 7월 1일에 조정 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0 회계년도 국정 최저임금은 21세 이상일 경우, 정규직인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의 경우는 시간당 $19.49 이며, 풀타임은 주당 38시간 기준으로 주급 $740.80  입니다.  비정규직인 케주얼은  25% 의 비정규직 가산 Casual Loading 을 더해 시간당 $24.37입니다.  비정규직의 최저시급이 정규직의 최저시급 보다 높습니다. 이유는 풀타임은 최소 연 4 주, 파트타임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유급휴가를 받으나 비정규직인 케주얼은 유급휴가가 없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Full time이나  Part time 직원의 경우는 Awards가 적용 될 경우, 유급 휴가를 갈 때 기본 주급의 17.5% 에 해당하는 Annual Leave Loading 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최저임금과 더불어 고용관련 최소조건들과 업종별 최저임금은 Fair Work Commission이라는 정부기관에서 정한 업종별 법정최저임금(Awards), 등록된 고용합의(Registered Agreements) 또는 고용관련법 (Legislation)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호주에는Fair Work Commission 에서 100 개 이상의 업종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을 정해 놓았습니다. 소매업이나 레스토랑등의 서비스업 등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이런 Awards의 적용을 받습니다. 업종별 법정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관련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고용합의가 있어도 또는 고용관련법의 적용를 받는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국정 최저임금 그리고 해당 업종별 법정 최저임금 보다 더 낮을 수 는 없습니다.

호주에서는 이외에도 근로자 복지와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저임금 또는 무보수 노동에 대한 감사와 처벌은 엄격합니다. 업종별 법정임금이나 급여관련 각종 고용법에 대해서는 항상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JKL 회계법인의 비즈니스와 회계 칼럼

Disclaimer :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독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관해서는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근거한 중요한 결정을 하기전에는 전문 회계사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