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용 경비처리와 출장수당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업무목적 여행의 경우 6박 이상이면 출장일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출장일지에는 여행의 목적, 비즈니스 업무 날짜와 시작시간, 지속시간 그리고 장소에 대한 사항들을 기록 합니다. 해외출장의 경우 항공료와 숙박료에 관한 근거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법인카드로 회사가 직접 모든 비즈니스 출장관련 비용을 낼 경우는 회사에서 비용처리 되기 때문에 출장을 다녀온 직원의 개인 세금정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와 사적인 비용은 분리 해야 합니다.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Fringe Benefit Tax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출장 관련 비용을 지불할 경우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출장수당(Travel Allowance)을 주고, 직원은 개인 세금 정산시 출장관련 비용들을 청구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출장시 사용한 비용들에 대한 영수증들을 다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ATO는 해외 각국들과 호주 내 각 도시들에 대한 숙박, 식사, 교통비와 부대비용에 관한 일일 청구 상한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2019–2020 회계년도의 경우 연봉이 $124,481 이하인 직원이 한국으로 출장 갈때 일일 상한액은 식사비 $240과 기타 부대비용 $45로 총 $285입니다. 출장수당을 받았고 개인세금 정산시 출장비용 청구금액이 해당 상한액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항공료와 숙박료를 제외하고는 출장관련 비용 근거서류들을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출장수당을 받지 않았을 경우는 하루 출장비용 청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비용에 대한 문서상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출장수당은 받았으나 하루 출장 비용 청구 금액이 ATO가 정한 상한액을 넘을 경우에도 모든 비용의 문서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출장수당이 ATO 상한 금액보다 적고 또한 받은 금액 전액이 출장비로 사용 되었을 경우는 출장수당을 직원의 PAYG Payment Summary 에 명시 하지 않고, 그 직원도 개인 세금정산에 포함 시키지 않습니다. 출장수당이 ATO 상한금액을 초과하나 직원이 비용청구 하는 액수가 ATO의 상한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문서상 근거서류를 보관할 필요는 없지만 그 차액은 직원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 됩니다. 그리고 출장 기간이 21일이 넘으면 장기체류로 간주 될 수 도 있었지만, TR 2017/D6 에 의해 ATO는 이 21일 기준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JKL 회계법인의 비즈니스와 회계 칼럼
Disclaimer :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독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관해서는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근거한 중요한 결정을 하기전에는 전문 회계사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