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은 Medical, Dental, Pharmacy, Allied 등의 다양한 의료분야로 진출하고 있는 젊은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를 준비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이런 젊은이들에게 직장은 여러가지 선택을 하도록 제시 하기도 합니다. 그중에 하나는 급여를 받는 방법인데 ABN과 TFN 중 하나를 선택 하라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전문가가 된 사람들인데 Tax에 관해서는 경험과 지식이 많지 않아 잘 모르고 남이 하는대로 따라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은 Personal Service Income(PSI)과 Contractor or Employee 입니다. PSI는 돈을 받는 피고용인의 입장에서의 문제 입니다. 돈을 주는 고용자 입장에서는 PSI 문제가 아닌 Contractor 인가 Employee 인가의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PSI는 주로 ABN을 이용해서 계약하여 일하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Salary나 Wage 등의 직원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해당 없습니다.
PSI란 급여와 같은 성격의 수입으로 개인의 전문성이나 기술로 인해 벌어 들이는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아무리 ABN 형태의 사업소득이라 해도 세법에서 특별히 다루어 집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PSI로 분류 되고 또PSI Rules가 적용 된다면 개인 ABN, Partnership, Trust또는 Company 형태로 그 사업소득을 번다고 해도 사업체의 소득으로 인정 되는것이 아니라 바로 그 노력을 하거나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의 개인소득으로 간주되며 또 어떤 종류의 지출들은 그 소득에 대해서 비용처리 할 수 없게 됩니다.
PSI는 노동력, 기술, 전문지식 또는 전문성 등의 개인적 노력으로 인한 수입이 전체 수입의 50%를 초과할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ABN으로 하는 전문직 개인사업이나 기술관련 사업체에 해당 됩니다. 하지만 수입의 50% 미만이 개인의 기술, 지식, 전문성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면 PSI가 아닙니다.
물건을 사고 팔아서 생기는 수입이나 중장비나 기계 등의 자산을 이용하여 벌어 들이는 수입 또는 지적재산권 등의 재산에 대한 권리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그리고 큰 회사와 같이 주 소득이 회사의 구조와 자산, 많은 직원과 하청업자들로 인하여 생기는 경우는 PSI가 아닙니다. 다음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JKL 회계법인의 비즈니스와 회계 칼럼
Disclaimer :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독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관해서는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근거한 중요한 결정을 하기전에는 전문 회계사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