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 대응해 $17.6Billion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양책은 호주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투자 또한 고용 유지를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이 제안은 2020년 3월 내로 호주 국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ax에 관한 주요한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Instant Asset Write-Off Threshold
감가상각 일괄공제 해당 사업체 연매출이 현 $50Million에서 $500Million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며 2020년 3월 12일 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감가상각 일괄공제가 되는 자산구입가가 현 $30,000 에서 $150,000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Cash Flow Boost
연매출 $50Million 미만의 해당 사업체에게 $2,000에서 $25,000까지의 지원금이 Activity Statement 접수를 통해 2020년 4월 28일 부터 전달됩니다. 해당 사업체는 직원급여에 대한 PAYG Withhled Tax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25,000까지를 Activity Statement를 접수할때 Credit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750 Payment
Centrelink를 통해 사회보장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Tax Free $750씩 지불 됩니다.
Wage Subsidies
직원 20명 미만 고용하는 업체는 2020년 1월 1일 부터 2020년 9월 30일 사이에 훈련생을 고용할 경우 그 급여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25,000까지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ATO Support Measures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향을 받은 사업체들에게는 BAS Payments, Income Tax, Fringe Benefits Tax 납부를 최대 4개월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매 분기 GST 환급을 받는 사업체는 매달 BAS를 접수하여 환급을 신속히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분기는 소득세 예납 PAYG Payment Instalment 금액을 $0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체는 2019년 9월과 12월 분기에 이미 지불한 소득세 예납을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23일 이후에 발생한 ATO 벌금이나 이자를 취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JKL Account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