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파티 때 직원들에게 또는 외부인에게 주는 선물 구입비용을 바르게 처리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내용을 요약하면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나 회식 비용은 오락성 식사비로 분류 되어 Fringe Benefit Tax(FBT)가 적용 됩니다. 직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쓰여진 식사 비용만 따로 계산하는 실제 방법을 쓸 경우에는 직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쓴 식사 비용은 FBT가 적용되고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50/50 방법을 쓸 경우는 직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쓰여진 식사 비용과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쓰여진 식사비용을 구분할 필요 없이 전체 비용 중 50%에 대해서는 FBT를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50/50 방법을 쓸 경우에는, $300 미만의 비용에 관한 소액혜택 면제라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의 경우는 오락적 성격의 선물 여부에 따라 비용 처리 방법이 달라 집니다. 오락적 성격의 경우에는 FBT가 적용됩니다. 만약 그 선물이 $300 미만 이라면 FBT가 면제입니다. 하지만 FBT가 면제된 비용은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오락적 성격의 선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영화나 연극 등의 공연 입장권, 스포츠 관람 입장권, 휴가 비행기표나 놀이공원 입장권 등이 있습니다.
반면 오락적 성격이 아닌 크리스마스 선물의 예로는 선물바구니, 위스키, 와인, 상품권, 향수, 화장품, 꽃 또는 선물용 필기구 등이 있습니다. 이런 오락성이 없는 선물을 직원이나 그 가족에게 줄 경우에는 FBT가 적용되나 동시에 비용 처리도 됩니다. 하지만 $300 미만의 비오락성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서는 FBT가 면제이고 또한 비용 처리도 됩니다. 고객이나 거래처에 준 비오락성 선물에는 FBT가 적용되지 않으며 비용처리도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주 경제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즉 직원들에게는 $300 미만의 비오락적 성격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리고 거래처나 고객들에게는 $300 미만이나 이상에 관계없이 비오락 성격의 선물을 준다면 FBT가 면제이고 또 비용처리도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