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2020년 1, 2, 3월 ATO 주요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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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이 시작 되었고 또한 2019년도 12월 분기도 마감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분기 마감에 따라 중요한  ATO 접수 마감일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9년 10, 11, 12월 기간에 지불한 급여에 대한 직원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는 2020년 1월 28일 까지 직원의 연급기금에 납부 되어져야 합니다. 연금에 해당되는 직원은 18세 이상 이며, 세금을 포함한 한달 급여가 $450 이상일 경우 입니다. 18세 이하의 직원은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 연금을 지불 합니다.  케주얼,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관계 없이 위의 조건에 해당하면 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Company 구조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업주가 이사 또는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을 경우, 다른직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직원연금을 납부해 주어야  합니다.

2019년 10, 11, 12월 분기의 Business Activity Statement의 접수 마감일은 2020년 2월 28일 입니다.   다른 분기들은 그 분기가 마감되는 다음 달 28일 까지가 Business Activity Statement의 접수 마감일이고, ATO Business Portal를 이용한 Online 접수의 경우는 2주의 마감일 연장이 됩니다. 하지만 10, 11, 12월 분기는 연말 휴가기간이 고려되어 접수 마감일이 자동 연장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연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0년 10, 11, 12 월 분기는  2월 28 이전 까지 Business Activity Statement가 접수 되어야 하고 또한 지불 되어야 합니다. 회계사를 통해 접수 할 경우는 마감일 이나 마감일 하루전에 정산 자료를 보내기 보다는 자료가 충분히 검토 될 수 있는 시간이 있게 여유를 가지고 일찍 보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소득세 정산은 매출 $200만 이상의 사업체는 2020년 3월 31일 까지 입니다. 매출 $200만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는 지난해 세금정산이 마감일 이전에 접수 되었고 또 회계사를 통해서 접수할 경우에 2020년 5월 15일 까지 입니다.

건강과 행복과 많은 기쁨이 함께하는 2020 년 한해가 되기를 기원 합니다.

[JKL Account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