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ATO  세무 감사

560

ATO는 납세 성실도를 조사하고 증가 시키기 위해 세무 분석(Review)과 감사(Audit) 를 합니다.

세무감사에는 주로 GST 신고의 정확도를 확인하는 GST Reviews, 부분적인 세무문제를 조사하는 Specific Issue Audits,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를 감사하는 Comprehensive Audits 그리고 특수관계 국제거래시 정상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는지를 감사하는 Transfer Pricing Audits  등이 있습니다.

ATO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도를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의 위험이 높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감사를 합니다. 납세자 성실도 분석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테이터 매칭이며, 이것은 ATO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관련자료와 은행, 각종 정부기관 등 외부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빅데이터 방식으로 운영하여 불성실 세금신고 및 탈세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합니다.

특히 현금거래가 많은 소규모 소매업 업종을 대상으로 Small Business 벤치마크에 의거하여 매출, 매입, 렌트, 인건비 등에 대한 비율을 동종업계 평균과 비교하고 또 원재료 공급업체 등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을 줄여 신고하는 등의 불성실 신고를 하는 사업자를 식별해 조사와 사후 관리를 합니다. 2년 이상 벤치마크 기준안에 들지 못한다거나, 급격한 매출의 감소, 비용의 증가 그리고 사업체에서의 수입이 사업주의 라이프 스타일을 뒷받침 하기에 충분치 못한 경우에 감사 대상으로 선정 됩니다. 사업체에서 사업주에게 지불한 임금과 사업주의 기타 다른 소득을 합산한 총 수입이  ATO가 계산한 개인 생활비 보다 적고 또한 만족할 만한 설명과 충분한 증거가 없을 경우는 매출을 줄여 신고하고 현금을 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무감사는 사전 통지시 증거서류 인멸이나 제거의 위험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3-4주 전에 ATO 에서 전화로 감사 대상 사업자에게 통보를 하고, 감사 실시에 관한 공식편지를 발송 합니다. 벤치마크 세무 감사의 경우는 사업자 영업장이나 또는 대리인인 Tax Agent 사무실에서 행해지며, 감사가 마무리될 때 까지는 일반적으로 6 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의 과거의 회계년도를 대상으로 하며, 선택된 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세무관련 사항을 조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