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Working Holiday 직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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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holiday makers는 호주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 417이나 462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Working holiday makers는 “Backpacker Tax” 라고도 불리는 특별한 아래와 같은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소득범위에 따른 Working Holiday Maker 한계 세율

  • 0 – $37,000: 15%
  • $37,001 – $90,000: 32.5% 
  • $90,001 – $180,000: 37%
  • $180,001 and over : 45%

일반 호주거주자 소득세율과 다른점은 $37,000까지의 소득이 15%의 세율이 일괄 적용되는 것입니다. Working Holiday 비자 소유자의  $37,000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한계세율이 적용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Working Holiday Maker의 일인당 평균 연소득은 $15,000 정도 입니다. 따라서 Working Holiday Maker의 적용세율이 15%인 것은 Working Holiday Maker 일인당 평균 연 $2250의 소득세를 내는것을 의미 합니다.

고용주 의무연금인 Superannuation Guarantee 는 Working Holiday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Working Holiday Maker가 호주를 떠나면서 연금 환급 받을때 내는 세금 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DASP) 은 65%입니다.

Working Holiday Maker를 고용하려면 먼저 ATO에 고용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Working Holiday 직원에 대한 착취를 감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Working Holiday Makers 등록사항은 일반에게 공개되어 다른 고용주들이나 Working Holiday Maker들이 그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등록하지 않고 Working Holiday Maker를 고용하게되면 그  Working Holiday Maker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15%가 아닌 32.5%부터 Withhold 해야 하며 또한 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Working Holiday 직원은 일반적으로 Employee이지 Contractor가 아닙니다. 직원과 컨트렉터의 ATO 구분 기준을 잘 적용해야 합니다. Working Holiday 직원이 ABN을 제시한다고 해도 구분 기준상 직원으로 분류되면 Working Holiday 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또한 직원 연금의 의무도 부과 됩니다.

직원과 컨트렉터 구분기준의 자세한 사항은ATO의 https://www.ato.gov.au/business/employee-or-contractor/difference-between-employees-and-contractors/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