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의료업계와 PERSONAL SERVICES INCOME (PS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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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칼럼에 이어  PSI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PSI란 급여와 같은 성격의 수입으로 개인의 전문성이나 기술로 인해 벌어 들이는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PSI는 노동력, 기술, 전문지식 또는 전문성 등의 개인적 노력으로 인한 수입이 전체 수입의 50%를 초과 할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ABN으로 하는 전문직 개인사업이나 기술관련 소득에 해당됩니다

만약 이런 소득이 PSI으로 분류 되고 또 PSI Rules가 적용 된다면 개인 ABN, Partnership, Trust 또는 Company 형태로 그 소득을 번다고 해도 사업체의 소득으로 인정 되는것이 아니라 바로 그 노력을 하거나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의 개인소득으로 간주되며 또 어떤 종류의 지출들은 그 소득에 대해서 비용처리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ABN 소득이 PSI에 해당 하고 또 PSI Rules가 적용 된다면, 사업장이 본인 집에 있다고 해도 본인이나 가족 소유의 집에 대한 렌트, 은행이자 비용 그리고  Council Rates 이나 Land Tax 등은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가족에게 비서직과 같은 노동의 대가로 지불하는 급여도 비용처리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PSI 수입이 있을때는 PSI Rules에 해당 여부를 다음의 5가지 테스트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Results Test, 80% Rule, Unrelated Clients Test, Employment Test 그리고 Business Premises Test 이렇게 5 가지 테스트 입니다.

우선 첫번째 Results Test란 특별한 결과를 이루어 내야만 수입이 생기는지를 테스트 합니다. 75% 이상의 수입이 아래의 3가지 질문에 모두 Yes일 경우에는 이 테스트를 통과 합니다. 계약에 의해 결과를 만들어 내어야만 수입이 생기는가? 만약에 시간당으로 수고료가 지불이 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No입니다. 본인의 장비나 공구를 사용하는가? 일이 잘못 되었을 경우 본인이 책임를 지고 본인 비용으로 고치는가? 위의 3가지 질문에 모두 Yes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Result Test를 통과 하기 때문에 PSI Rules가 적용 안됩니다. 만약, 이 테스트를 통과 못 할 경우는 다음 단계의 질문으로 넘어 갑니다.

다음단계의 테스트는  ‘The 80% Rule’ 입니다. 다음에 계속 됩니다.

[JKL Accountants]